• 금융투기거래 과세 현실화 되나
    파생금융상품거래세 토빈세 논의돼
        2012년 08월 31일 01: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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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제안해

    지난 29일 국회 김성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이 ‘제10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그와 정반대되는 의견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 채은동>을 통해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시장 경쟁력이 유지되면서 1,437억원의 세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 나아가 “거래세의 효과 정도와 대만 사례, 전 세계 거래소와의 거래수수료 경쟁 등을 고려하면 옵션에 정부계획(0.01%)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조세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 거래세 등 제도개선 토론회

    정부는 지난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발표했었다.

    예산정책처의 세제분석과의 채은동 경제분석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파생금융상품별 거래세 부과시 거래량의 감소 효과를 분석해 적정한 세율을 계산, 특히 KOSPI200옵션은 선물에 비해 거래세 부과에 대한 거래량 감소 효과가 작았고 선물에 비해 옵션은 0.15~0.3%로 높았다며 선물과 옵션을 구별 과세해야한다고 밝혔다.

    KOSPI200옵션의 경우 거래 감소 효과가 선물에 비해 작고, 증권사별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선물에 비해 높은 점, 과세표준인 건당 거래 금액의 규모가 선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이유로 정부 계획안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파생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작고 여전히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 유예기간(3년)을 줄일 필요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 분석관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소액주주 차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 증권시장과 파생시장의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토빈세 입법화 검토 중
    금융경제연구소 채지윤, “금융투기거래 규제하려면 이중, 삼중 과세도 가능”

    한편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단기성 외환거래에서 과세하는 이른바 ‘토빈세’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 투기적 거래 과세를 통한 증세 방안의 길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토빈세는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가 외환시장에 들어올 때 그 형태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과세해 세수도 확보하고 투기적 금융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가 금융 상품에 대한 성격을 가진다면 토빈세는 외환거래 중 특히 핫머니에 대한 규제로 양자 모두 고리스크의 투기금융자본을 규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국제금융거래세(토빈세)도입을 제안한 제임스 토빈 교수

    민병두 의원실의 최병천 보좌관은 “토빈세의 흐름은 세원 확보와 투기금융자본을 규제해 금융안정화를 이룩하고자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가 이번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토빈세는 외환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특히 외국 금융투기자본거래 시점에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경제연구소의 채지윤 연구원은 이 같은 금융투기거래에 대한 규제에 대해 “토빈세는 단기 외화 자금인 핫머니에 과세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금의 성격을 규제하는 것이다. 파생상품거래세는 자금의 성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규제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 규제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은동 분석관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파생금융상품 거래세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비추었을 때 전환이 아닌 공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지윤 연구원은 “양도소득세의 전환은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자본이득세와 같은 개념으로 국제적 형평성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것”이라며 “하지만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이것이 범람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양도소득세로 포함시키자는 취지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금융발전 형태와 금융시스템 성격상 파생상품을 규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만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측면을 더욱 강조했다.

    과세 중복 지적에 대해 그는 “만약 토빈세, 파생금융거래세까지 모두 도입된 마당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삼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는 최종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세율을 조정해 세금음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 의원실의 최병천 보좌관도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한 세금 부과시 이중, 삼중 과세 지적에 대해 “입법 추진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에서 부산 갈때 톨게이트비 2번 내게 됐다고 이중과세라고 생각치 않는 것처럼 이중 과세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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