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브리핑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해야"
        2012년 08월 30일 04: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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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한인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이 직장폐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 보완을 통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이번 현안 브리핑에서 직장폐쇄의 현황과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한 조사관이 발제하고 심상정, 은수미, 김성태 의원실 보좌관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었다.

    직장폐쇄란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노동자들은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브리핑 모습

    최근의 용역깡패 논란이 있었던 SJM 사업장도 이와 같은 경우로, 직장폐쇄 단행 시 노동자들의 물리적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다.

    한 조사관은 2006~2012.7월 사이 발생한 노사분규는 684건, 그중 직장폐쇄가 된 곳은 147건으로 폐쇄율이 21.5%으로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직장폐쇄의 개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직장폐쇄가 남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조사관은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대항성, 방어성,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항성의 경우 시기상의 요건으로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불허해야 하며 방어성은 방어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사용자가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조사관은 노동자의 쟁의행위 사실만으로도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직장폐쇄 시 폭력을 사용하거나 안전보호시설을 정지하는 것 등은 과잉 방어이며,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 의사가 명백함에도 장기간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는 위법하다는 의견 등을 내놓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조사관은 사측이 불필요한 노무수령을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쟁의행위중인 조합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경비용역들의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 조사관은 개선 방안으로 직장폐쇄 개념과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확인된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예방해야 하며, 장기 폐쇄 예방 방안과 조합원의 업무복귀 선언 시 직장폐쇄 해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경비용역업체가 폭력행위를 할 시에는 형사법과 경비업법 위반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경비업법 제도개선의 수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중 하나로만 정의되어 있으며 제46조 직장폐쇄 요건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직장폐쇄로 인한 노사분규의 악화와 용역깡패 동원과 물리적 충돌, 장기 직장폐쇄로 인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압박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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