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성과상여금 배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추진
        2012년 08월 30일 01:1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30일 기간제 교원에게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달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제외되어 왔는데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이들을 포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차별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은 지난해 5월 기간제 교사 4명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올해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으로 판단해 지급대상으로 판시한 바 있다.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지난 7월 기간제 교원의 손해배상 집단청구소송을 밝히는 전교조 기자회견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여 방학 중에도 보수를 지급하고 연가 및 휴가 허용 등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교과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규 교원과 차별이 없도록 처우를 개선해 사기를 진작하고, 기간제 교사의 노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사로의 자긍심을 갖고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기간제교사 중 담임 비율은 2011년 3월 기준 48.7%에나 해당된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은 “뒤늦게나마 교과부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만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방안에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을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차별적 처우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왼쪽 바퀴를 만드는 비정규노동자와 오른쪽 바퀴를 만드는 정규직노동자의 임금, 복지, 근로조건은 차별하는 것은 위법인 것처럼 1교시를 수업한 기간제 교원과 2교시를 수업한 정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노동자가 다르지 않고, 노동법을 관통하는 대원칙”이라며 “이번 기간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이 작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전교조는 기간제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배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을 1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과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4월 현재 기간제 교원은 3만8252명으로 지난 2009년 2만5492명보다 1만3000여명이 늘었다. 정규교원 43만884명의 8.8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