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
    불법파견 문제는 특별교섭 진행키로
        2012년 08월 30일 1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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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와 노조가 29일부터 시작된 마라톤 협상을 통해 30일 오전 올해 임협을 잠정합의했다. 지난 5월10일 상견례를 시작한지 112일째다.

    30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에서 윤갑한 대표이사 부사장과 문용문 노조위원장 등 노사교섭 대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차 임협을 열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8+9시간 주간연속 2교대제를 내년 1월 7일부터 2주간 전 공장에 시범실시하고 3월 4일부터 전면시행해 심야노동을 줄여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17시간(8+8+1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후 3시경 교대할 수 있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심야노동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거의 달라지지 않지 않으며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간접부서도 모두 시행한다.

    지난 10년간의 주야2교대 요구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안까지 합의된 것.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경린 대협실장은 “근로조건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기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것이 정말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준비 과정을 잘 거쳐야 하며 특히 실제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노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순이익만 8조1천억원이었던 현대차는 이번 합의안을 통해 사상최고의 임금인상도 약속했다. 임금 및 생산량 보전, 기본급 9만8천원 인상 및 수당 3천원 인상, 성과급 500%+960만원으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부분 파업 모습

    한편 현대차 교섭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유였던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특별교섭을 통해 다루기고 합의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직접 고용을 요구했고, 사측은 3,000여명 수준의  단계적, 선별적 신규 채용과 공정재배치로 진성도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불법파견 범죄 혐의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 지부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사측과의 별도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민 대협실장은 이에 대해 “불법파견고용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제 어떻게 투쟁을 벌이고 교섭해야 할 지는 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비정규직지회 모두 전략을 잘 세워나갈 것”이라며 향후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이번 노사 교섭 합의 내용은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노동의 질이 향상됐다는 성과는 있지만, 불법파견 문제의 해법에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일부 비정규직만 정규직화하는 안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정규직지회의 판단과 이에 대한 정규직 지부의 수용은 노노갈등의 불씨를 초반에 일정하게 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점이다.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8월 17일 ‘사내협력업체 인원 직영화 및 불법파견 문제 협의를 현대차지부 본 교섭에서 다루는 것을 중단하고 원하청 공동으로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다룰 것’을 현대차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현대차지부는 8월 29일 “사측의 불법파견 은폐 제시안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이해당사자인 비정규직 주체가 포함된 특별교섭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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