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권 노조 목조르기 본격화
        2008년 10월 01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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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의 노조 목조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부는 선봉에서서 노조를 해체하고 싶어 날뛰는 모습이다. 노동부는 1일, 뒤늦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번 지침은 노조가 만드는 유인물을 검열하고, 조합원들의 투쟁 조끼 입는 문제까지 시비를 걸고 넘어져, 노조의 일상활동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에게도 노조를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이처럼 노조 활동의 사실상 무력화를 겨냥한 악성 조항으로 가득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도 지침이 마치 경총의 입장 같다면 반발하고 나섰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도 군사정권 시절의 ‘노조탄압부’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노조 해체 나서나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을 선언하면 파업행위를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라며 “앞으로 노동자들이 파업하게 되면 정부가 구상중인 ‘평화시위구역’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노동3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단체행동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의 반노동적, 반헌법적 작태”라며 “특히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은 커녕 색깔론을 덧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가 노사간의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재계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내고 있다”며 “노동의 희생을 바탕으로 재계의 이익만을 관철하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재정권 시절 ‘노조탄압부’로 퇴행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투쟁복만 입어도, 리본만 달아도 징계하라는 막가파식 노동탄압 지침”이라며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할 노동부가 자본의 노무과장을 자임하고 나선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통령이 취임한 후 노동부는 독재정권 시절 ‘노동탄압부’의 화려한 명성을 되찾고 싶어 안달을 하고, 보수 언론은 ‘노조 떼법’을 청산하라며 장단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 따라하기가 지상최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과 신자유주의자들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애꿎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과 노동부, 보수 언론은 즉각 노동자에 대한 집단 이지메를 중단하라”며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서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제가 된 노동부의 지침은 노동부가 29일 전국 지방노동청에 배포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이를 허용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며 사업장 내 노조활동도 사용자의 시설권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근무시간 내, 사업장 안에서의 노조활동에 대해 금지시킨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근무시간 이외나 사업장 밖에서 이뤄졌을 경우에도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에 위반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기물 손괴, 폭력 및 과도한 소란 발생으로 인해 업무를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용금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파업조끼 입지 말라"

    이와 함께 게시물과 유인물을 배포할 때,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기업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하거나 기업 또는 개인의 명예·신용·인격·비밀 등을 침해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규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노동조합이 근무복 외의 투쟁복과 사복 등을 착용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로 보아 쟁의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실상 ‘파업조끼’를 벗긴 셈,

    특히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노조를 감시하며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장과 노동자들을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노동부가 사용자의 시각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지하려 하고 있다"며 "노동부 지침이 아니라 경총이나 전경련 등에서 회원사에게 내리는 문서 같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발표 ‘지도지침’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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