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천연대 "촛불 앞장 단체에 정치 보복"
    By mywank
        2008년 09월 29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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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의 주요 간부 7명을 체포하고, 실천연대 사무실 및 김승교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실천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사진=한국진보연대
     

    실천연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보법 폐지연대)’ 회원들은 29일 낮 12시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수사방침에 대해 “촛불 항쟁에 앞장선 진보진영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보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의 망령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며 “실천연대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 통일운동 단체이며, 8년여 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인데, 만약 실천연대가 ‘국가변란’ 활동을 해왔다면 공안당국부터 먼저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변호사 접견과 가족들 면회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4년 북경에서 북측 ‘민화협’과 가진 실무회담에 강진구 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당시 실무회담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았었고, 내용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외에도 국정원이 실천연대가 지난 수년간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집회 및 캠페인, 토론회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로 수사하고 있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노련에 이어 촛불항쟁에 앞장선 진보진영에 대한 정권의 정치보복이자,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폭압정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폭압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이 국회에 대기중인 상황에서 계획된 ‘사전점지용 기획사건’”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80년대식 공안정치 부활음모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연행자를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29일 오전 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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