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광우병 이어 중국산 광어병?
        2008년 09월 26일 1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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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이명박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협상에서도 안전장치를 완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의 수출입 수산물 검사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며 더욱이 멜라민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먹을거리 안전장치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베이징올림픽 직후 서울에서 열렸던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명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매우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중위생약정 ’15일 후엔 수출중단 자동 해제’

    강 의원이 밝힌 개정된 한중위생약정은 ‘1년에 2회 이상 중대한 위해 요인에 의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5일 이내로 수출 중단을 해제’하도록 변경됐다. 기존 한중위생약정에는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반사항의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상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것에서 ‘심각한 위반사항이 아니면 중국의 개선조치에 대한 통보만으로 15일 이후엔 수출 중단이 자동해제’되도록 중국산 수산물의 한국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 것이다.

    또한 개정된 한중위생약정은 ‘쌍방은 수입된 수산물에서 위생 및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양측은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할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공동조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중국측의 자체조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정된 한중위생약정은 ‘리스테리아, 항생물질 항목’에 대해선 신설규정을 마련해 일부 강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아산화황’, ‘콜레라’ 항목은 아예 삭제됐다.

    아산화황은 2006년엔 6건, 2007년엔 2건이 검출돼 폐기됐고 올 상반기까지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됐으며 콜레라 역시 아시아국가 수산물의 필수 검역항목으로 자리잡은 것들이다. 중국산 수산물은 연간 50만톤 규모로 국내 수입수산물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위해요소는 여전한데 안전 장치만 ‘해제’

    그러나 최근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수산물은 중국이 30%로 가장 높았으며 더욱이 중국산 수산물은 중국 당국이 ‘위해하지 않다’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됐는데도 검역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2005년 발암물질로 논란이 됐던 중국산 수산물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중국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가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위생약정은 완화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이어 정부가 얼마나 국민건강을 뒷전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지적,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중수산물 수출입 약정은 지난 9월2일 장관고시돼 발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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