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 77%-한나라 의원 88명 혜택
        2008년 09월 23일 06: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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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종부세 완화가 강남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중산층,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되고 고소득층에는 대못을 박는 상황은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장관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감면받는 세금은 1,300여만원, 그가 말한 대못이 빠지는 셈이다.

    역시 강만수 "부자들에게 대못 박으면 괜찮은 거냐"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23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전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52명 중 40명, 국회의원 299명 중 150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예상대로 부자 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정책위의 이번 분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오피스텔, 주상복합이고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였으며 분석대상 주택의 가액은 재산 신고 상 금액을 그대로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보수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였음에도 진보신당 정책위 분석에 의하면 이번 종부세 완화로 이명박 대통령은 2,3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위공직자 분석 중 최대 규모이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주택의 금액은 31억여원으로 현행규정에 따르면 3,735만여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1,408만여원만 납부하면 된다. 62%나 감면되는 것,

    그 밖에 고위공직자들도 상당 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공직자 중 앞서 밝힌 강만수 장관을 비롯해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1,819만여원,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1,697만여원,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1,616만여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368만여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1,047만여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만 혜택 대상자 제로

    한승수 총리는 580만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30만원의 혜택을 본다. 이들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40명의 종부세 감면액은 총 3억 5백여만원에 이르며 이들은 평균 774만원의 세금혜택으로 이득을 본다.

    국회의원들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150명 중 88명이 종부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의 종부세 감면액은 총 6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공성진 의원이 910만원의 혜택을, 임태희 의원이 760만원, 이종구 의원이 29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밝혔다.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를 막론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의원은 비례대표인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으로 무려 4,967만여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4,198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력 정치인 중 박근혜 전 대표는 1,314만원, 홍준표 원내대표는 1,466만원, 정몽준 최고위원은 1,903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83명 중 39명, 총 합계 2억 1천여만원의 혜택을 입으며 김종률 의원이 2,075만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은 18명 중 10명의 의원이 7천여만원, 친박연대는 8명 중 4명의 의원이 1,500여만원의 혜택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고 창조한국당은 3명 중 2명, 무소속은 10명 중 7명이 혜택을 입는다.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이번 혜택을 받지(?)못했다.

    정책위는 “정부여당이 22일 확정한 종부세 완화 방안의 주된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합산 6억 초과 기준에서 9억 초과 기준으로 완화하고, 과세표준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라며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59%가 제외되고, 과세표준 상향조정과 세율의 대폭 인하에 따라 세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정부 자기몫 챙기기 명백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능력(소득, 재산)에 따른 공평과세가 미흡한 실정인데 지난번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발표에 이어 종부세 까지 감면 발표를 한다면 그 수혜대상이 철저히 극소수 부유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부자 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는 “실제 이번 종부세 감면안을 입안하고 심의할 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번 종부세 감면안이 얼마나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니 수혜자의 상당부분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번 감세안이 ‘부자정부의 자기몫 챙기기’라는 성격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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