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GM대우 정규직 노조 부끄럽지 않나
        2008년 09월 23일 08: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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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이라도 파견 기간 2년을 넘기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9월 18일 대법관 14명 전원 일치로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 이른바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간접 고용 악용에 경종

    2000년부터 예스코에서 일한 이모씨 등은 2005년 회사가 업무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자 ‘2년을 넘겼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된 관계로 봐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26개 업무로 파견 대상을 제한한 옛 파견법을 근거로 “불법파견은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엇갈리던 하급심 판결들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고 간접 고용 형태를 이용해 고용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용인기업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현대미포조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4월 서울고법은 KTX 여승무원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사용된 것이며 철도공사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7월 서울남부지원은 코스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위장도급에 해당하므로 원청회사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이윤을 독차지해온 사용자들의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 이제 ‘보수적’ 법원마저 잘못됐다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산별 중앙교섭 합의사항 이행돼야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에는 15만명 정규직 조합원과 함께 8만5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6만7천명이 사내하청 노동자다. 2004~2005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1만여명, GM대우 군산공장 10개 업체 1,3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노동자들이다.

    지난 2007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아산 사내하청지회에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자동차조립공장에서 도급은 불가능하다며, 2년 이상 근무자는 현대차의 근로자라고 판결했고 현재 이 사안은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속노조는 2005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불법파견 판정시 정규직 채용”에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불법파견 134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했다. 또 1사1조직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8월말 321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 케피코지회도 규칙개정을 통해 20명의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고, 올 임단협에서 22명의 단계적 정규직화에 합의했다.

    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앞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GM대우차지부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정규직 노조는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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