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교사 수 공개 파시즘적 행태"
    By mywank
        2008년 09월 16일 11: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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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올해 12월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교사 수를 공개토록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안을 지난 15일 확정 발표한데 대해 전교조가 이를 "파시즘적 행태"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는 15일 성명(☞전문보기)을 내고 “교원단체의 가입현황은 매년 달라지고 있고, 일부 단체는 가입 교원수 파악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교과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교조 때리기’를 직업으로 삼는 일부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쪽 의견 일방 반영

    전교조 임병구 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번 교과부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달 13일부터 시작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근거로 갑자기 시행령 내용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뉴라이트 단체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안을 교과부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단체의 요구를 충분한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갑자기 반영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시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교원단체 가입 조합원 현황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한 사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없다”며 “교과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교원노조 가입교사의 수를 공개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냐”고 비판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그는 “교원노조에서 활동하는 조합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전교조에 가하는 정치적 의도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함께 한국교원노동조합도 이번 교과부의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맹과 자유교원조합은 찬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특히 조합원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누가 가입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명목으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국민 알 권리 핑계, 심각한 인권침해

    한편, 관련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분석과의 하헌석 사무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어떤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교과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며 “단체 이름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 사무관은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보공개에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알권리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며 “교사들의 노조활동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사무관은 또 “국내에서 이런 사례는 없지만, 현재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고 있다”며 “만약 외국의 사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 시행안을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이 문제와 관련해 전교조, 한교조, 교총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안을 국무회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안이 확정되면 개별 초˙중˙고교는 교과과정 운영내용, 학생변동 상황 등과 함께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의 수를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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