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서울시장 때 교육재정 3848억 체불
        2008년 09월 16일 07: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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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을 체불했다고 밝히고,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교부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했다는 면에서 이명박 대톨영의 재정 운용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 대선 경선 시 박근혜도 지적

    진보신당 정책위 발표에 따르면 "2005년 당시 이미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 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 2,560억원을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전출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불법적 재정운용은 "헌재 판결 직전에 집행되어 서울시교육청이 5,714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만들었"으며 "헌재 소송 중에도 충분히 개정 교부금법을 준수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이 국회 통과 법률에 불복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07년 6월 8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선후보 2차 정책비전대회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내 경선 후보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는데, 박 후보는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마저 제 때 주지 않아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한 그 이유”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시 후보는 “이건 우리가 줄텐데, 이건 다 서로 합의를 해놓고, 내가 교육부와 우리가 좀 싸울 일이 있으니까 이걸 겉으로는 조금 보류하는 것같이 해달라는, 그런 전략적 투쟁"이었다고 대답한 바 있다.

    지방재정 정치적으로 이용

    진보신당은 이 후보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정치적 문제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법으로 정한 취지와 정반대로, 지방교육재정을 ‘정치적 마찰’과 ‘전략적 투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태도가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1,198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며 "이는 이미 세금으로 징수된 359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전출하지 않은 돈으로, 당시 다른 시·도에서 5,304억원을 징수해 3,815억원을 전출한 것과 비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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