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사측, 노조 위원장 등 6명 고소
    By mywank
        2008년 09월 10일 05:2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YTN 사측이 지난 9일 노종면 노조위원장, 권석재 사무국장을 비롯해 YTN 노조원 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10일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낙하산 사장을 거부하고 공정방송 사수를 외쳤던 우리의 동료들이 이제 곧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될 엄중한 상황이 오고야 말았다"며 "물밑으로 대화를 제의하면서 대화의 상대방인 노조위원장을 고발하는 행태는 뭐하자는 수작"이나고 비판했다.

    뭐 하자는 수작인가

    YTN 노조는 이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구본홍은 YTN 노조의 저항과 외부의 압박 사이에서 판단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의 좌우명이 ‘음수사원(飮水思源)’인 만큼 물을 마실 때만 그 근원을 생각하지 말고 YTN 사태에 대해서도 무엇이 근원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YTN 노조는 10일 구 사장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YTN 노조 법률 대리인인 이상준 변호사는 소장에서 "7월 14일 주주총회에서 회의 연기를 결정했으나, 일시와 장소 등을 의결하지 않았다"며 "이는 ‘상법 제363조’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소집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주총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같은 달 17일 열린 주주총회 장소에서 외부용역이 동원돼 주주들의 입장을 방해하고, 의장이 적법한 토의 절차를 무시한 채 40초 만에 구 사장이 선임됨으로써 주주의 기본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