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당 100점, 새누리당 낙제점
        2012년 03월 19일 06: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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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정규센터(소장 이남신)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비정규센터는 이에 앞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관련 질의 15개에 대한 5개 정당의 입장을 공개했다. 한국비정규센터는 각 정당의 구체적 정책 발표와 함께 O, X 형태의 답변(아래 표)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기자회견에는 이번 공개질의 작성에 함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지역비정규노동센터네트워크(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참여한다. 

    번 호

     
    질의항목
    각 정당 입장
    새누리
    민주
    통합
    통합
    진보
    진보
    신당
    녹색당
    1
    현행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 필요성
    2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
    X
    3-1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X
       △
    3-2
    노조법의 노동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
    X
    4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
    X
    5
    파견법 폐지 및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간접고용 규제 방안
    X
       △
    6-1
    위장도급 방지를 위한 ‘도급과 파견/근로자공급의 구별기준’을 법률로 규정
    X
    6-2
    불법 파견/근로자공급 판정 시 최초 사용한 날부터 직접고용 간주
    7-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간접고용에 의한 노동력 사용 금지
    X
       △
    7-2
    사용자 개념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X
    8
    파견노동 사용 위한 사유제한 및 대상업무 동시 충족 규정
    X
       △
       △
    9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하는 원칙적인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조항에 포함
    X
    10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조항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
    11
    차별시정 신청권을 피해 당사자가 속한 노동조합, 대표성을 갖는 산별노조, 총연합단체에게도 부여
    12
    차별금지의 비교범위를 산업차원으로 확대하거나, 직군분리 이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근로조건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등 차별금지의 비교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X

    표기 : 찬성 O, 반대 X,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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