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정치 할당제를 담대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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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2월 10일 09: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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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치 분야에 여성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0년 처음으로 정당법에 여성 후보공천 할당을 명시하면서 여성 정치인의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정치적 과소대표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난제이다.

    민주통합당 수준 안타깝다

    매년 선거철이 되면 여성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문제로 세간이 시끄러워진다. 19대 총선을 앞두고도 각 정당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공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각 당에서 20%, 30%, 15% 여성공천 할당을 의무조항으로 강제할 것인가, 단서나 유보조항을 둘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여성 정치인들이 민주당 여성할당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민주통합당 지역구 남성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성공천 할당에 대한 논란은 정치혁신을 이루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우리사회의 극복되기 힘든 가부장적인 정치문화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민주통합당의 30명에 달하는 남성 의원들은 여성공천 할당에 대해 이중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여성공천 할당제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천박한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성비를 고려하여 역대 국회의원의 남성 의원 비율과 여성 의원 비율을 따져 본다면, 기존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거나 여성들의 정치 진입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 오랫동안 굳어져 온 성차별적 정치 관행에 대한 성찰적 자세가 요구된다.

    정치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험도 필요로 하며, 의회는 사회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는 장이 되어 여성이라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정치 할당제는 현재의 남성중심적 정치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다. 능력 있는 여성후보를 발굴하도록 강제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당내 민주화를 이루고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려면 당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할당제 미이행시 국고 지원 축소 등 강제력 필요

    여성후보의 진입을 위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강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비율의 격차는 계속 클 수밖에 없다. 남성정치인 중심에서 초기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여성의원을 확보하고, 현격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제도이다.

    민주통합당의 남성정치인들은 여성정치인의 출마와 예비후보를 합쳐도 15%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고, 할당비율을 못 채울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다. 억지로 숫자를 채우려다 남성에 비해 경험이 없고,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로 낙선하거나 의정활동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인적 충원, 정치엘리트 형성과정에서의 변화를 위한 임시적인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정치 할당제는 강제성이 필요하다.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정당명부의 접수를 거부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할당제를 잘 이행하는 정당에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여성후보 추천이 실제로 등록과 선거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3월 21일까지 예비후보 등록 기간 동안 여성 15% 강제조치를 하게 되면 새로운 여성 정치인 풀이 형성되어 정치적 과정에서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다. 정당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여성후보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고, 운영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성할당제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여성공천 15% 의무화를 담대히 이행해야 하며, 다른 정당들도 각 당에서 추진하는 여성 의무공천 비율을 확대해, 더 많은 여성들의 실효성 있는 정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와 변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역밀착형 정당활동 필요

    경쟁력이나 개혁의지가 없으면서 동원력과 돈줄을 앞세워 구태의연한 정치활동을 해왔던 후보자들은 정치혁신의 대상자들이다. 공정한 경선참여를 배제한다거나 역차별을 운운하며 여성정치 할당제를 작고 부차적 이슈로 매도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할당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정치진출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자금과 조직력이 약해 정치참여 의지가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 정당들은 능력있고 자질있는 여성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여성정치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위한 조직적·인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북유럽 등 정치선진국처럼 지역밀착형 정당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 내 여성조직들이 구성되어 지역활동이 진행되어야 하고, 정당내 여성당직자 비율을 높이는 등 정당조직의 개선도 필요하다. 정당내에서 여성 당원들은 여성위원회나 여성국과 같은 여성섹터에 집중되어 제한된 경력과 인맥만을 쌓게 됨으로써 정당소속 기간에 관계없이 주변부에만 머무르게 된다. 정당들이 모든 기간조직에 일정비율의 여성당직자를 임명하여 여성의 지도력 강화 및 여성지도자의 발굴과 양성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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