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작가들 총파업 하나?
        2012년 02월 22일 07: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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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지난 21일 24개 웹툰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사전통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웹툰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만화계 전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만화작가들은 같은 날 <이끼>의 윤태호 만화작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이들은 22일 Nocut_toon이라는 이름의 블로그(http://nocut_toon.blog.me)를 개설하고 방심위의 유해매체물 지정 움직임이 갖는 문제점을 알리는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현재 블로그에는 웹툰 작가들이 연재 중인 작품 하단에 공동저항의 의미로 붙인 배너가 공개되어 있으며, 이번 방심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만화가들의 릴레이 연재와 만화 전문가들의 칼럼도 속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만화가협회 "포털 사이트 연재 중단 검토"

    만화평론가 박인하 교수(청강대 만화창작과)는 지난 21일 자신의 블로그(http://comixpark.pe.kr)에 올린 ‘방심위 사태에 대응하는 행동지침’이란 글을 통해 “단결만이 살길이며, 웹툰작가들 그리고 모든 만화인들의 일치단결은 새로운 검열의 부활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 조성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웹툰 연재 작가들의 경우에는 한시적 총파업을 시행하자”며 “비대위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지침이 나오겠지만 한시적 총파업은 독자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 연재 중단을 통한 총파업은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중 한가지”이지만 “아직 참여 작가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는 논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만약 상당한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작가들이 연재 중단을 통한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에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만화 칼럼니스트 서찬휘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블로그(http://mangolnam.com)에 올린 ‘1997, 그 추억하기 싫은 추억에 관하여 – 청소년 보호법은 어떻게 만화계를 망가뜨려나’는 제목의 칼럼에서 방심위 조치의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법 42조 등에 대해 “유해매체 판단기준을 청소년보호법을 참고하고 있으므로 웹툰 심의 기준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지적하고 청소년보호법의 독소 조항을 지적했다.

    지난 1997년 시행 직후에 1700여 종 510만 권의 만화가 유해매체로 지정되어 압수 폐기됐으며 작가들은 줄소환당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장태산, 권가야, 이충호, 문정후, 전세후 등의 젊은 작가들이 절필 선언과 삭발식으로 극렬하게 저항했던 청소년보호법이 2012년에는 만화작가들의 새로운 데뷔 공간인 웹툰 공간을 제약하는 발단이 된 것이다.

    "법적 대응 나설 것"

    한국만화가협회 관계자는 “만화가들은 물론 법조인까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다음 주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만화평론가 김낙호씨는 자신의 블로그(http://capcold.net/)에 올린 ‘만화 창작인 길드형 노조를 제안하며(초기노트)’라는 글을 통해 “웹툰 심의 문제로 만화 창작인의 현실에 대한 집합적 자각, 조직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며 만화가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낙호씨는 “만화 창작은 개인 작업 시에는 자영업이지만, 매채 연재물, 기획창작 계약 등으로 묶일 때에는 실질적 피고용 관계에 있다”며 “의사협회, 교직원 노조, 프로야구 선수협, 미국 작가협회와 배우협회 등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웹툰 <그린스마일>의 권혁주 작가(@aamyyn)는 노조라는 단어가 낯설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화가들에게 노동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다그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기존에 카툰무버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한국만화가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움직여온 만화가들이 개개인의 권익 수호를 위해 새롭게 집단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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