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키니 시위 논란, 나꼼수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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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2월 01일 09: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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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비키니 사진 응원 문제로 ‘나는 꼼수다’가 도마에 올랐다. 경향신문이 적극적인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냉소와 조롱을 무기로 한 비주류 언론에서 영향력 있는 주류 미디어로 부상했음에도 걸맞은 책임과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경향은 “대중의 환호 속에 묻혀 있던 <나꼼수>의 강한 마초이즘이 이번 사건을 통해 폭로됐다”며 “여성들을 청취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여성단체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며 이번 논의의 측면을 공격했다. 조선은 그러나 나꼼수 비키니 사진 문제를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등치시켜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인상을 줬다.

    그런데 이런 틈을 타 검찰이나 보수신문은 나꼼수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검찰은 31일 나꼼수 서버 업체 ‘클루넷’을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최근 경찰 수사결과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1억원 피부숍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선거기간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가중 처벌하는 ‘나경원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은폐된 권력의 비리를 추적하고 의혹을 제기해야 할 언론이 처벌을 강조하는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행태이다.

    한편, 가카 빅엿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파장을 낳았던 서기호 판사에 대해 대법원 인사위원회가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움직임을 보여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여지껏 3명 뿐이었던 재임용 탈락 판사 대상에 서 판사가 포함될 경우 자칫 ‘사법 파동’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

    다음은 1일 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주류가 된 나꼼수, 시험대 오르다>(사진톱뉴스 ‘중푸폭설…오늘 가장 춥다’)
    -국민일보 <이란 등 독재국가서 활동 ‘디지털 민주화 운동가’ “미, 8000명 극비리에 양성”>(사진톱뉴스 ‘폭설…출근길 비상)
    -동아일보 <“나경원법(허위사실 유포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금융·음식·미용업 근로 ‘주 52시간 못 넘긴다>
    -세계일보 <“대기업 사익 급급 국민 기대와 달라 성과공유제 도입”>
    -조선일보 <김치 익는 뉴욕>
    -중앙일보 <재벌세…출총제…기업 압박 말라>
    -한겨레 <같은 청소일 해도 월급은 87만원:250만원>(사진톱뉴스 ‘수도권 폭설…빙판길 조심하세요>
    -한국일보 <여공천위 친이계 배제 ‘대폭 물갈이’ 예고>(사진톱뉴스 ‘서울에 큰 툰…출근길 빙판 비상)

    “비키니 시위 사진, 나꼼수 시험대…책임과 역할 안보여”

    어느덧 정치권과 기성 언론이 주목하고 경계하는 ‘힘’을 갖게 된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방송 내용이 여전히 ‘B급 정서’로 가득 차 있다는 데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와 3면 기사를 통해 나꼼수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 경향은 “냉소와 조롱을 무기로 한 비주류 언론에서 영향력 있는 주류 미디어로 부상했음에도 걸맞은 책임과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며 “BBK 사건으로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비키니 시위’ 사진에 대한 나꼼수 패널들의 부적절한 언급이 균열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월 1일자 1면

    이택광 교수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논의의 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정치이고 민주주의이며, 충성도를 가지고만 호불호를 판단하는 것은 팬덤”이라고 경향은 전했다. 나꼼수가 ‘우리는 도덕적 정권’이라고 자부하는 대상을 비판하면서 “그 집단을 닮아 있다”는 것.

    대중의 환호 속에 묻혀 있던 <나꼼수>의 강한 마초이즘이 이번 사건을 통해 폭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향은 권혁범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을 빌어 “<나꼼수>가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사건은 명백한 성희롱으로 비판해야 한다”며 “‘MB정권만 비판하면 된다’ ‘노동자 편에만 서면 된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면 된다’는 식의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젠더(성)와 섹슈얼리티에 대해선 성찰을 게을리했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나꼼수의 향후 행보에 대해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지난 30일 트위터에서 “여성들은 사과 한마디에 다시 <나꼼수>를 사랑해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꼼수>가 한층 더 멋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만드세요”라고 충고했다.

    비키니 사진이 문제였다

    지난 20일 정봉주 전 의원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www.freebongju.net)’ 사이트에는 ‘푸른귀’라는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비키니 차림으로 정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 사진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시위 형식인 데다 모피 반대시위에 나선 외국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나체시위를 연상시키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나꼼수 패널들이 평소 욕설과 비속어를 내뱉더라도 그들만의 ‘B급 정서’로 용인했던 누리꾼들은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패널들의 발언을 문제삼고 사과를 요구한 것.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비키니 사진을 보낸 사람들은 이를 스스로 시위라고 판단했고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나꼼수>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수영복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것은 (나꼼수를) 지지하며 듣는 여성들을 청취자가 아니라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이번 사건처럼 청취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약자들의 설움을 대변하고자 했던 <나꼼수>의 문제의식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는 “피해당사자 내지는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문제”라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조선일보 “여성단체 왜 침묵하나”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6면 기사에서 “평소 성희롱·성추행 등에 목소리를 높였던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정봉주 구하기 비키니 인증샷 논란’에 대해 기묘한 침묵에 빠져있다”며 “비키니 사진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논평을 낸 단체가 31일 현재 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두 곳에 불과하다고 전하면서 “여성단체들의 이런 반응은 2010년 7월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된 때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월 1일자 6면

    이어 조선은 “정치적 편가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하지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주는 직업’이라는 모욕적 표현을 해 소송을 당한 강용석 의원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만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검찰, ‘나꼼수’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이런 틈타 나꼼수 죽이기 나섰나”

    이런 와중에 검찰이 나꼼수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 의심을 낳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31일 나꼼수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 클루넷의 서울 가산동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클루넷 경영진이 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클루넷이 지난해 8월 19일 안철수 연구소화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이우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하면서 작전 세력 개입 의혹을 사기도 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꼼수 죽이기에 온갖 꼼수를 다 쓰나” “표적 수사”들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형적 횡령·배임 혐의 사건 수사일 뿐”이라며 “수사팀은 ‘나꼼수’와 이 회사가 관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전한 나꼼수 서버 관리자인 김성주씨는 트위터를 통해 “클루넷이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며 “‘나는 꼼수다’를 서비스 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동아 “1억원 피부숍, 허위사실 가중처벌 ‘나경원법’ 필요하다”?

    또한 보수신문은 나경원 전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의 1억 피부숍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경찰 수사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를 가중 처벌하는 ‘나경원법’이 필요하는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에 가장 앞장 선 곳은 동아일보였다. 동아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나경원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터진 ‘1억 원 피부숍 이용설’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당시 이를 보도하거나 유포한 당사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은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문제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후보들 간 ‘학습 효과’”라며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국민참여경선을 확대하기로 약속한 만큼 사실상 지역 여론이 공천에서의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짧은 시간 안에 여론을 뒤흔들 수 있는 네거티브 선거전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2월 1일자 1면

    이어 동아는 SNS 여론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을 들어 “만약 엄청난 속도의 파급력을 지닌 SNS가 비방과 흑색선전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민주통합당에서는 거꾸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을 어렵게 하는, 일명 ‘정봉주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어 ‘혼탁 선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는 “선거판 휘첫는 ‘꼼수’ 처벌 흐지부지…‘본때’ 보여야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명예훼손 처벌을 하는 나라라는 목소리가 끊아 왔는데 정작 은폐된 진실을 추적하고 의혹을 제기해야 할 언론이 처벌 수위를 높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본령에 맞는지 의문이다.

    가카 빅엿 판사 재임용 탈락시키려는 법관들

    대법원 인사위원회가 ‘가카 빅엿’ 발언을 했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에게 법관 재임용을 위한 소명을 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의 근무평정이 낮은 서 판사를 비롯한 7~8명에게 다음에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 소명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 판사는 자질평가와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한 재임용 평가에서 부적합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2월 1일자 12면

    대법원 인사위는 해마다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10년이 된 판사들의 재임용 여부(법관 임기 10년)를 심사해 왔으며 사법부 사상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은 3명뿐이다.

    법원이 서 판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카 빅엿’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재임용 탈락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경우 다시 한 번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서기호 판사는 “나는 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사직할 생각도 없다”고 밝혀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판사에 동조하는 법관들이 향후 대법원을 성토하고 나설 경우 자칫 ‘사법 파동’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러진 화살’ 재판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판사 징계 청구

    창원지방법원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의 교수지위확인소송(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이었던 이정렬 부장판사(43·사진)의 징계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김 전 교수 재판 관련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2005년 10월18일부터 2007년 1월12일까지 서울고법 제2민사부에서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내부게시판에 “당초 재판부는 김 전 교수를 복직시키는 쪽으로 합의했다”며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법원장은 법관이 윤리강령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을 따져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류로 규정돼 있다.

    박근혜 “지지율? 나보고 어쩌라는건데…정수장학회 나와 무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두고 거론하는 이들에 대해 “지지율 문제를 가지고서 주위에서 ‘올랐네, 내렸네’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전 ‘그러면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데’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지지율이란 늘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꾸는 사람은 태평양 위의 돛단배처럼 크게 흔들리는 사람과 같다”며 “그런 정치인들은 결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재단에 어떻게 전임 이사장이 감 놔라, 밴 놔라 얘기할 수 있나”라며 “저하고는 관련 없는 문제”라고 발을 뺐다.

    부산일보 노조, 새 사장 출근 저지 “정수장학회서 일방 임명”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가 지분 100%를 소유한 <부산일보>의 새 사장을 임명하자, 사장 임명 때 구성원 의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해온 부산일보 노조가 새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박 위원장 쪽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31일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1층 복도에서 이명관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천막농성을 6일째 벌였다. 노조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출근시간인 평일 아침 7~8시에 1층 복도에서 집중 농성을 해왔다. 편집국 간부 출신인 이 사장은 20일 회사 밖에서 업무를 한 데 이어, 27일 아침 5층 사장실로 출근하려다 노조원들의 저지로 돌아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국내 최대 지역일간지인 <부산일보>의 지분 100%를 소유한 정수장학회가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지금의 사장 선임 구조를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바꾸라고 촉구해왔는데도 정수장학회가 사장 선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16대 대표이사 사장에 이명관 기획실장을 임명했다. 상무에는 김진환 이사대우를, 이사에 김종명 논설주간과 이헌률 부일이엔이(E&E) 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겨레는 노조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전까지 청와대 의전비서관(영애 담당)이었던 최필립 이사장이 퇴진하고 사장 선임 방법을 바꿀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태세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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