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뉴타운 원점 재검토 선언
        2012년 01월 30일 0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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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내 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정비구역 해제 여부 결정 △ 정비구역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 임대주택 공급 △ 구청장에 의한 뉴타운 일몰제 시행 △ 악천후와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 등을 발표했다. 

    박 서울시장은 이날 "임기내에 새로운 뉴타운 지정은 없다"며 지난 2002년 시범 뉴타운 지역이 선정된 이후 10년간 확대되었던 서울시 뉴타운 정책의 종언을 선언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 이건기 서울주택정책 실장은 이와 관련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연내에 해제 절차까지 하고, 있는 곳은 사용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8월 중 마련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서울시는 뉴타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모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주거권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제공의 현실성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시에서 5만호 두고 있고 지급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0%정도 되는데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재검토와 일몰제 도입으로 사업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조합측의 매몰비용을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일부를 부담하되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비용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은 "조합설립을 하고 나면 법률소송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매몰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조합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조합원이 2천명 넘는 곳들은 100억원 가까이도 사용했다고 한다. 공적으로 판단해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여 조합측의 매몰비용 요구액을 전액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조합이 결성된 단계면 자치단체만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고, 조합이 부담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구역 해제 가능성은 멀어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이 굉장히 절박하다고 생각된다. 정부 정책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지원과 도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심사항 중에 하나였던 재개발 강제철거 규제에 대해서는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지난 30일 트위터에 "제가 서울시장으로 있는 한 (용역을 동원한 새벽녘의 강제철거와 같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폭력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규제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이 사업인가를 이미 내준 지역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국장은 "예산계획이 빠진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내놓았던 뉴타운 주택정책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뉴타운 출구전략이라고 한다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을 멈출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범대위 이원호 사무국장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 것과 주거재생센터등을 만드는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강제퇴거금지 조례 재정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서울시가 뉴타운 문제 해결에 나선만큼 도정법 개정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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