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험로, 이번엔 교과부와 법정 투쟁
        2012년 01월 26일 11: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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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6일자 서울시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면서 이 조례는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즉각적으로 ‘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더 나아가 곽 교융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학생 지도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교내 집회 허용 임신 또는 출산, 동성애 차별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되었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과부 "곽 교육감 직무유기 형사고발 검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혐의로 구속 소된 이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20일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업무 복귀와 동시에 재의 요구를 철회했고, 서울시 의회가 철회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조례를 반포하는 속도전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행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 싸움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지리한 법정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곽 교육감은 이와 함께 정부와의 법정 싸움도 해야 한다. 정부는 조례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검토 이외에도 권한쟁의 심판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교과부는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 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또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조례가 재정될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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