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법 개정 파렴치한 개악행위"
        2012년 01월 19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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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은 19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전날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최근의 ‘돈봉투 범죄’를 합리화하는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며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통합진보당은 두 당이 ‘돈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대신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정희 대표 "정말 부끄러운 합의"

    양당이 합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여비를 제공할 경우 처벌받도록 한 조항(정당법 50조 1항)을 고쳐 이를 합법화하고, 제공받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바꿔 형사처벌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했다.

    양당은 또 당 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던 현행법을 연 1회까지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선도해야할 정당이 당내 선거 하나 제대로 못해 선관위에 위탁하면서 그 비용까지 세금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하겠다니, 정말 부끄러운 합의"라는 게 통합진보당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날 대표자회의 발언을 통해 "(양당이)지금까지 당 대표 투표 참여시키려고 각 후보들이 자기 계파의 대의원 당원들에게 의례를 넘는 수준의 교통비 지급과 음식물 제공을 해왔으니, 앞으로는 아예 당에서 당 대표 선거의 동원 경선 비용, 버스대절비와 교통비, 식사대접비로 합법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주자들이 어둠의 경로로 조달해오던 돈봉투에 이제는 국민세금에서 온 국고보조금이 담기게 되었"다며 이는 "전당대회 동원 경선 관행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양당 간의 합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 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더욱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합의하면서 소위를 언론에 비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관위 관계자들까지 모두 내보낸 채 진행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정치 개혁, 정당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국민 속이는 일

    이 대표는 이어 "앞에서는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참여경선’을 말하더니 뒤에서는 금권정치를 되살리는 동원경선 합법화 법안을 입안하느냐?"고 되묻고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통합민주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통합당 신임 지도부를 향해 "지금도 원내에서는 또다시 밀실합의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야권공조와 한나라당 구태 청산을 요구한 것이라며 "여당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든든한 야권연대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제안한 다음 날 한나라당과 담합해서 선거법을 후퇴시킨 민주통합당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것은 힘 있는 동네 불량배와 손잡고 이웃집 친구 뒤통수치는 격"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겉으로는 통합연대 외치고 안으로는 한나라당과 선거법 담합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별러온 국민의 염원이 다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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