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노회찬법 제정 특위' 구성키로
        2012년 01월 12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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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12일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 관계법 합의 움직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밀실야합 저지 올바른 정치개혁실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김선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함께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노회찬 대변인 재판에 대한 형평성 잃은 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노회찬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밀실야합 저지 정치개혁 특위도 구성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월 31일을 목표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6인 회의를 구성하고 모든 쟁점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김선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밀실야합 저지 올바른 정치개혁실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은 ‘노회찬법 제정을 위한 특위’ 설치와 관련 "이 법은 2009년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라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언론기관 등의 정보공개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내지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비법 개정안은 도청한 사람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의 이유로 이를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징역형과는 다른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며 "공익적 이유로 이를 공개한 경우 처벌하지 않기 위한 요건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이 말하는 내용은 현재 노 대변인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을 말한다. 노 대변인은 현재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섣고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 중이다. 

    천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이른바 노회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회찬법 제정 대책위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봉주법’과 함께 야권연대 추진법안으로 선정해 공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서 총선 전에 판결을 내려 노회찬 대변인의 형량을 확정시킬 경우 노 대변인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번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대법의 판결이 총선 전에 내려질지 후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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