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비정규직 부당해고 등 직접 고발
        2012년 01월 12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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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이 1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인천공항세관 세관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가 지난달 31일에 문자메세지 한 통으로 3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 측은 세관과 하청업체가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위협 및 해고 △월평균 336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초과제한 규정 위반 △2011년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지키지 않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기법과 노조 관련법 위반 사항이 고발장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고발에 대해 정 의원실 장형철 보좌관은 "동일한 업체가 이름만 바뀐 것으로 의심되는 이전과 현재의 하청업체 대표들과 동시에 관리 책임을 가졌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세관장도 동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고발에 이례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정동영이 의원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 장 보좌관은 "2012년을 여는 마당에 이번 사안이 비정규직 투쟁에 매우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이 정동영 의원의 생각"이라며 "처음 고발을 제안하고 고발장 작성을 주도한 것도 정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문자 한 통으로 사람의 밥줄을 잘라버리는 것은 비정한 일"이라며, "지난 11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기간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과도 명백하게 부딪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고발은 따로 주체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현직 의원이 해고 노동자를 위한 고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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