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8천원, MB 2만원?…건보료 체계 바꾸자
    By
        2012년 01월 12일 02:01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운동은 재정 확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운동이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귀결되듯이 재정 확충 없이는 ‘건강보험 하나로’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우리의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가진 탁월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주목하며 사회연대적 보험료인상을 주장한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대략 재원의 80%를 사용주, 국고, 상위 30%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 사회연대 원리에 잘 부합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가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건강보험은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는 우수하지만, 보험료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재분배 효과는 조금 약하다. 이는 직장과 지역 간의 이원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에만 한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계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이동하는 경우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불신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고수익을 올리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 가입으로 이동하여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이는 재테크로 여기기도 한다.

       
      ▲사진=노동과 세계

    삼성 이건희 회장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의 5.8%다. 이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실제로는 2.9%를 낸다고 보면 된다.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5만8천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을까. 이건희 회장은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리 폭로에 삼성전자 회장직을 잠시 물러났다가 2010년에 다시 복귀하게 된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복귀 후에는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건희 회장이 현재 부담하는 월 건강보험료는 8,120원일 것이다.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직장가입자라면, 월급이 28만원이 안되더라도 28만원의 월급수준인 8,120원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은 직장 가입자가 내야할 최소 하한치의 보험료이다.  

    2012년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가입자부담)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9%
    = 28만원 × 2.9% = 8, 120원
    28만원이상~7,810만원
    2.9%
    = 보수월액 × 2.9%
    7,810만원 초과
    2.9%
    = 7,810만원 × 2.9% = 226만원

    이건희 회장은 이전에는 월 10억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월 10억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고 있었을까. 2008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실 보험료율은 2.54%였다. 건강보험 상한제가 없다면 10억의 2.54%라면 2,54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 건강보험 상한제로 인해 이건희 회장은 당시에 월 건강보험료는 2.54%가 아닌 0.167%(167만원)을 부담했다.

    국내 최고의 재산가이자 소득가인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보면, 사뭇 형평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월소득이 5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4만5천원데 반해, 이보다 월급이 200배나 더 많았던 이건희 회장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겨우, 10배 조금 넘는 정도 차이만 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건희 회장이 지금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월급은 한푼도 받지 않더라도 이건희 회장은 2011년 주식배당으로 받은 소득만 무려 1346억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만일 건강보험 부과 대상에 상한선이 없고, 근로소득만이 아닌 모든 소득에도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한다면, 이건희 회장은 배당소득인 1346억 중 39억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투명유리지갑을 가진 대다수의 근로계층과 형평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건강보험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적용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이며 재정 확충 효과는 그리 크진 않다. 신상진 의원의 건강보험료 최고금액 납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상한선을 초과하는 사람이 2174명정도라고 한다. 상위 0.01%이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540억 정도의 추가수입액이 예상된다. 하지만, 능력(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한다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때 건강보험료를 2만원만 낸 이유

    건강보험료는 능력(소득)에 따른 부과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임금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가끔 일부 연예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하기 위해 위장취업을 한 사례가 이슈가 된 것을 들은 바 있을 것이다. 연 수억의 연예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하여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되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지역 가입자로 있을 경우에는 보통 100만원이 훨씬 넘는 보험료가 위장취업으로 월 소득 150만원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4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꼼수는 사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2002년 당시 서울시장후보였던 이명박 후보는 신고재산만 186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2만원 정도밖에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시장 후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빌딩을 관리하는 임대관리회사를 만들고 그 대표로 있으면서 월급을 2000년 99만원, 2001년 133만원 받는다고 신고한 것이다.

    지역 가입자로 있을 경우에는 빌딩으로 인한 막대한 임대수익을 거둘 것이고 거의 상한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내지 않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것이다. 수억, 수십억의 고소득자들이 1~2백만원의 건강보험료조차 내기 싫어 온갖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 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 이하인 경우가 무려 1만2천명이었고, 50~100억인 경우가 569명,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도 1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왜 수십억 이상의 재산가들이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는 직장에 취직해 있는 걸까. 그 재산 중 주거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하면 모두가 임대소득과 같은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허점을 노린 경우가 아닐까를 의심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편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뿐 아니라, 종합소득, 배당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고수익의 지역 가입자들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꼼수를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원리가 능력과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아픈만큼 혜택을 주는데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

    직장을 잃어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이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는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의 위기로 인한 실직이나, 정년 은퇴자의 경우,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전환되는데, 전혀 다른 부과체계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음은 언론의 한 기사이다.

    은퇴한 65세 김씨, 벌이 한 푼 없는데 월 17만원 ‘건보 폭탄’

    서울의 102㎡(31평형) 아파트(지방세 과세표준액 4억1000만원)에 거주하는 이모(45)씨의 예. 이씨는 2009년 중순 벤처기업을 다니다 실직했다. 월급 500만원을 받으면서 14만1000원(본인부담 기준)의 보험료를 내다 지역건보료가 21만2370원으로 올랐다.

    은퇴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하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모(65)씨는 2009년 말 공장 일을 그만뒀다. 공업사에 다닐 때는 월 390만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소득은 없다. 그런데 월 17만원의 건보료를 낸다. 아파트(2억4000만원), 2년 지난 중형승용차 때문이다. – 중앙일보

    직장에서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항상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에 47.6%는 보험료가 인하(53,229원 → 30,169원)되었고, 52.4%는 보험료가 인상(39,652→84,511원)되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4만6천원→5만 9천원) 인상되었다.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에는 평균적으로 보험료는 인하(6만1천원->4만1천원)되었다.

    이것은 직장과 지역이 전혀 다른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는 오직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각 점수를 매기고 합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사라지더라도 그동안 건강보험 산정 대상이 아니었던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기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원칙이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긴 한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률이 40%에 불과하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다른 지표를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소득파악이 어렵더라도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직장 가입자보다 역진적이다. 소득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지역 가입자의 경우, 과세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1점=170원)를 매겨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형평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연 500만원~4억 9990만원 사이를 75구간으로 나눠, 각기 구간에 매기는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취한다. 소득 상한은 4억 9990만원 이상은 상한선이다. 500만원의 과세소득자의 소득 점수는 380점(보험료는 64,600원)이나, 5000만원 소득자는 1240점(21만원), 5억 이상 소득자는 11625점(197만원)이다.

    소득이 10배, 100배 증가하는데도 보험료는 3.3배, 30배 차이밖에 안난다. 건강보험료의 정률부과 방식보다 훨씬 못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부과는 소득 역진적인 구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 수록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예로, 과세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64,600원)는 직장가입자로 하면 연봉 2천7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이다. 비록 과세소득이 경비 등에 대해 정산후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적이지 않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각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은 더 크다.

    등급

    소득구간(연소득)
    점수
    보험료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64,600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88,910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166,770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210,800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286,790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805,800
    75
    49,900 초과
    11625
    1,976,250

    소득 구간별 점수, 2012년 기준

    다음으로 재산이다. 재산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장 가입자 실직이나 은퇴 후에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 재산 때문에 그렇다. 재산에 부과되는 산정 방법 역시 역진적이긴 마찬가지이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전세 등 부동산에 매긴다.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를 보면 100만원부터 30억까지 50개 구간으로 나누었다. 30억이상은 상한치가 적용되어 50구간에 해당한다. 주요 재산별 점수를 보면 100만원의 재산가는 22점, 1000만원은 66점, 1억은 439점, 3억 681점, 10억은 1012점, 30억이상은 1475점 순이다.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보험료
    1
    100 초과 ~ 450 이하
    22
    3740
    3
    900 초과 ~ 1,350이하
    66
    11,220
    11
    4,500초과 ~ 5,020 이하
    268
    45,560
    19
    10,700초과~11,900 이하
    465
    79,050
    28
    28,100초과~31,300 이하
    681
    115,770
    39
    91,800초과 ~ 103,000 이하
    1012
    172,040
    50
    300,000 초과
    1,475
    250,750

                    재산 구간별 점수, 2012년기준, 1점=170원

    사실 재산이라고 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주거목적의 주택을 말한다. 2채 이상을 소유하여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채의 집을 가진 대다수의 경우는 이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점수가 산정된다.

    3억의 재산가와 30억 이상의 재산 소유자간의 재산의 의미는 전혀 다를 것이다. 3억의 주택소유자는 재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거의 없을 거라 추정이 가능하지만, 30억 이상의 재산가는 그 재산을 굴려 얻는 소득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는 겨우 2배 차이 밖에 안된다.

    직장 가입자가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에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는 대다수가 이 재산에 부과되는 점수 때문이다. 재산점수는 전체 지역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무려 40%에 이른다. 예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3억인 주택을 가진 직장 가입자가 실직으로 지역으로 이동될 때, 이 가입자는 재산 기준만으로도 건강보험료가 무려 11만5천원(681점 * 170원)이 부과된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월임금이 400만원의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

    이런 재산기준 과다는 최근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전세가격의 상승은 사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의 상승의 결과가 아니다. 보통은 인상된 전세가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엔 여기에 건강보험료마저 인상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 세번째는 자동차다. 자동차의 점수 부과 기준은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책정된다. 자동차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간 이유는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판정하기 어려웠을때 자동차가 일정정도 이를 반영해준다는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동차가 이미 보편적으로 공급되어진 지금은 자동차가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진 않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또, 현행 보험료 산정기준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로,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는 차량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같은 2000cc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국내생산차냐, 수입차냐에 따라 가격은 수배가 차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런 반영이 없다. 2000cc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로 인해 보험료가 19000원(113점 *170원)이 추가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보고서들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필자도 여기에 적극 동의한다. 

    자동차 등급별 점수, 승용자동차의 경우

    등급

    배기량
    사용연수별47
    3년미만
    3~6년미만
    6~9년미만
    9년이상
    1
    800cc이하
    18
    14
    11
    7
    2
    800cc초과~1000cc이하
    28
    23
    17
    11
    3
    1000cc초과~1600cc이하
    59
    59
    35
    24
    4
    1600cc 초과~2000cc이하
    113
    90
    68
    45
    5
    2000cc초과~2500cc이하
    155
    124
    93
    62
    6
    2500cc 초3000cc이하
    186
    149
    111
    74
    7
    3000cc초과
    217
    173
    130
    87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500만원 이상의 과세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의 합산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16%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과세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큰 지역 가입자들은 편법을 동원하여 직장 가입자로 이동해서 아주 적은 건강보험료만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작 문제는 과세소득이 500만원 미만자들이다. 이들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8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과세소득자와는 다르게 산정한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4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60%는 과세소득이 없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다는 가정하에 실제소득이 아닌 평가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성별/연령, 가족수, 재산, 자동차를 이용하여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을 산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여 평가소득을 산정한다. 이 평가소득의 점수에 다시 재산과 자동차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다 보니 재산과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중으로 부과된다.

    500만원 이하의 평가소득의 점수 범위는 20~372점까지인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아래의 설명이 이해가 어려운 경우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2,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을 참고할 것). 예로, 50세 남성, 45세 여성, 15세 딸을 가진 가족이 재산이 3000만원, 자동차 세력이 연간 20만원이라고 하면, 50세 남성은 5.7점, 45세여성은 5.2점, 15세 딸은 1.4점을 부여하고, 재산은 7.2점, 자동차는 9.1점으로 총합은 28.2점에 해당한다.

    이 점수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이고 이 점수로 다시 평가소득 점수로 환산하는데, 평가소득 점수는 287점이다. 즉 이 평가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287*170원=48,790원이다. 이것은 평가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이고, 여기에 다시 재산과 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하다.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산정은 매우 복잡하고, 불공평한 측면이 많다. 재산, 자동차 점수가 이중부과된다는 점과, 연령과 가족수에 따라 점수를 높게 부과하고 있어 부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즉, 지역 가입자는 소득 대비 직장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상당함을 알 있다. 더욱이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가입자의 고수익그룹인 전문직이나, 고수익 개인사업자들이 상당부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있다.

    현재 남은 지역 가입자는 800만 세대인데 이중 소득 보유 자영자는 350만, 농어업인 150만, 특수직(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캐디 등) 60만, 기타 은퇴자, 일용직 및 실업자가 240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방안에서 인용).

    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바꾸자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보험료 부과의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건강보험이 우리의 탄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부과체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야한다. 추가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원칙은 공평한 보험료 부과일 것이다.

    사회보험에서의 공평한 부과란 능력과 소득에 맞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은 조금 부족하다고 본다. 물론 조금 흠이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제도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의 건강보험이 어느 나라 못지 않은 매우 훌륭하게 설계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자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우선되는 방법은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이다.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은 다같이 보험료를 올리자는 것이지만, 필요한 재원(14조)의 80%는 기업, 국가, 상위30%국민으로부터 조달된다. 이 운동은 재원 확충 방식에 있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자는 것이지만,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건강보험료과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균적인 직장인보다 수십 수백배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정작 건강보험료는 일반 직장인보다 적게 내고 있다면, 흔쾌히 건강보험료를 더내자는데에 망설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한 제도개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이도 현재 정부는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하의 복지부에서도 고수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할 만큼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하자. 현재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226만원이다. 이를 통한 재원조달의 규모는 그리크지 않다. 하지만,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인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혹자는 아무리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수백 수천만원을 내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이 합당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국세청이 확인 가능한 모든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현재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가진 비중은 대략 10% 정도이다. 즉, 직장가입자 10명중 한 명만이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

    여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는 10% 정도만이 해당되므로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특히 이 정책이 중요한 것은 그럼으로써 고소득 지역 가입자들이 위장취업 혹은 편법을 이용하여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에 비해 극히 적은 보험료만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연구에 의하면 이를 통해 추가로 조달가능한 재정은 2조6,700억으로 추산된다. 현재 정부도 올해말 국회에서 법개정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비록 일부 상위계층에만 적용시키려하고 있긴 하지만.

    셋째, 직장 가입자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 가입자로의 전환이다. 사실 여러 소득이 있어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피부양자로의 자격의 원칙은 자기소득이 없어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현재는 연금소득, 재산 등 기타 소득이 많더라도, 사업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면 피부양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지역 가입자와의 형평성에도 맞는 일이다. 피부양자 중 상위 10%를 전환할 경우 1.3800억이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정부도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째, 상대적으로 지역 가입자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어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 특히 소득과 무관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줄여나가고, 소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파악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제도를 두어 최소한의 보험료부담만 지워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는 1조9900억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을 하는데 어렵지 않다.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하거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대통령령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소득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하는 것은 복지부령으로도 가능하다. 즉 필자가 제시한 4중 3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개혁과제인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꿔야 한다. 이는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은 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보험료 수입은 상당하다. 연구에 의하면 이와같은 방식으로 형평적인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적용하면, 2008년 기준 추가 마련되는 재원은 2조 6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