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공무원 안되고, 재벌은 OK?
        2012년 01월 05일 11: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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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참여연대·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기습 통과된 일명 ‘청목회법’을 폐기하고, 민주주와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 법안이 포함된 정치자금법을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주장하였다.  

    지난 달 3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 내용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만약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향후 정당이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출처가 ‘단체의 자금’이라는 것이 명확해야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기업 특히 재벌이 소속 사원의 이름을 빌려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몰아서 기부한다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렵게 된다. 반면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은 금액을 막론하고 여전히 금지되게 되는 것이 이번에 제출된 소위 ‘청목회법’의 맹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한나라당은 최근의 한국판 버핏셋 도입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개혁입법에는 눈길조차 주지않는 수구특권정당 모습 그대로"라며 "민주통합당은 다른 여당과의 협의 없이는 일명 ‘청목회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공염불"이라고 집권여당과 제 1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2012년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시급히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가 이른바 ‘청목회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의 과도한 규제와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여·야가 담함하여 날치기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 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거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진보정당에 5천원에서 1만원씩 소액의 기부를 했던 교사와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에 시달리고 처벌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청목회법 (법사위) 날치기 처리에 동의해준 뒤에 뒤늦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면피행위"라며 민주통합당이 청목회법의 국회상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도 "정치자금법의 부분적인 개정은 필요하나 청목회법의 방식은 불가"하다며 "현재 개정안은 기업 특히 재벌의 정치개입이 강화될 소지가 있으며 기업에게 정치자금 모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를 당한 교사와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자회견에 나선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도 "1920명의 교사가 단일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소액의 벌금처벌과 기소유예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번 기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도 "가까운 일본의 사례만 보아도 근무시간 이외에는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며 정당가입도 가능하다"며 "전국공무원 노조는 정치자금법이 개악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하여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은 "MB정권 들어 선진화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한국"이라며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해서 입법설명도 하려고 나서는 의원이 없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항은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며 "정당한 행동이 사법적으로 배척당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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