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선거운동 합법, 조중동 떨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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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30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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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전반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인터넷 기반의 선거운동을 폭넓게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 취지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UCC, 블로그, 기타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단은 현 정부의 SNS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총선·대선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정부, 법원, 국회가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핵심 포인트이다.

    다음은 30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아들들이 미안하다>
    국민일보 <SNS 사전 선거운동 규제 못한다>
    동아일보 <“판사도 막말하는데…” 난장판 된 법정>
    서울신문 <불구속 不口束>
    세계일보 <SNS 선거운동 규제 못한다>
    조선일보 <왕따 폭력의 온상, 중학교>
    중앙일보 <SNS 선거운동 단속할 수 없다>
    한겨레 <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 ‘족쇄’ 풀렸다>
    한국일보 <트위터 정치활동 ‘족쇄’ 풀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전국단위 일간지 9곳의 1면에 모두 실렸다. 경향, 동아, 조선을 제외하면 6곳의 톱기사다. 그러나 1면에서 가장 정확한 제목을 꼽은 곳은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전반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한 규제를 위헌이라고 지적한 경향, 한겨레였다.(경향 <온라인 정치의사 표현 선거법 적용은 ‘위헌’>, 한겨레 <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 ‘족쇄’ 풀렸다>)

       
      ▲30일자 한겨레 1면.

    헌재가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법 조항은 선거법 93조 1항(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이다. 그동안 선관위, 검찰, 경찰은 이 조항의 ‘그밖에 기타 유사한 것’을 트위터, UCC, 블로그 등으로 해석하고 이를 규제·처벌해 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 ‘기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즉,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트위터 같은 SNS 이외에도 인터넷 전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위헌으로 본 셈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 2010년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 결과다.

    주목되는 점은 헌재가 선거법 93조를 통한 ‘과잉 규제’를 분명하게 지적한 점이다. 헌재는 “이미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정이 존재하며, (한정위헌된) 해당 조항보다 법정형도 높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선관위, 검찰, 경찰 등이 선거법 93조를 통해 누리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 처벌을 한 것도 ‘과잉 규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단은 현 정부의 SNS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총선·대선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정부, 국회가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를 두고 언론 각각의 전망과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법원, 검찰, 선관위, 방통심의위 등에 대한 전망이 눈길이 끈다.

    정치권 전망에 대해 국민은 4면 기사<고삐 풀린 SNS 표현의 자유…2012년 선거 ‘핵폭풍’>에서 “야당지지 성향이 뚜렷한 20~30대 젊은층의 선거운동에 고삐가 풀린 셈이어서 한나라당은 난감해졌다”며 “반대로 민주통합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고무된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는 3면 기사<야 “우리에게 유리” 여 “불리할 것 없어”>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6세인 이준석 비대위원에게 국민소통분과위원장을 맡겨 SNS상에서의 새로운 소통 모델을 찾고 있다”면서 여당의 “시민소통형 선거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세계는 3면 기사<족쇄 풀린 ‘SNS’…내년 정치권 선거지형에 ‘태풍’>에서 “당장 전통적인 ‘선거 무기’인 자금이나 조직 동원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SNS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며 “SNS 선거운동에 대한 대비가 어떻느냐에 따라 여야 정당이나 각 후보자의 당락이 갈릴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동아는 사설<SNS가 선거 민의를 왜곡하게 해선 안 된다>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 때는 SNS 선거운동 합법화로 정치인들이 팔로어를 많이 거느린 유명인사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앙은 3면 기사<문재인이 조심하라던 ‘선거 관련 리트윗’…이젠 풀렸다>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시대가 열렸다”면서도 “그러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인과 유권자에게는 오히려 차별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 불법 사전선거운동과의 구분이 불명확 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은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과 관련해선 서울신문은 2면 기사<“돈은 묶되 입은 푼다”…‘표현의 자유’ 중시>에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문제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위반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미 이 선거법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향후 재심을 주목했다.

       
      ▲30일자 서울신문 2면.

    서울신문은 헌재가 이번 판결로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대법원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헌재의 결정으로 네티즌의 호평은 헌재가 받고, 악역은 대법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촌평했다.

    세계는 3면 기사<대법 ‘떨떠름’…검·선관위도 ‘머쓱’>에서 “그동안 SNS 활동 선거운동을 규제 대상으로 간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라며 “특히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위죄가 확정된 사람들 중 일부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3면 기사<재판 중인 사건 ‘공소기각’ 할 듯/ 유죄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기회>라고 밝혔다.

       
      ▲30일자 세계일보 3면.

    선관위와 관련해, 한겨레는 3면 기사<선관위 “환영”…SNS 가이드라인 수정 불가피>에서 “선관위는 그동안 SNS 등 인터넷상에서의 선거법 적용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거나, 민원인의 개별 질의 회신 등을 통해 사례별로 의견을 밝혀왔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가이드라인 변화를 전망했다.

    향후 논란은 검찰의 행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SNS 규제를 해온 검찰이 규제 완화로 선회할지가 관건이다. 한국은 3면 기사<254조2항 ‘사전운동 처벌조항’은 여전히 유효…단속 고민>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살아 있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이라며 “헌재의 결정 취지를 살려 단속 가이드라인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자 한국일보 3면. 

    현재로서는 검찰은 온라인상의 무제한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제동’을 걸 입장이다. 동아는 3면 기사<검 “선거운동 허용 범위 내년 총선전 손질”>에서 대검찰청 공안부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즉각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검찰은 우선 헌재의 결정이 온라인상의 무제한적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헌재의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정치발전의 계기 삼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망도 다뤘다.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중에서 유일하다.

    “이번 헌재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단속 강화에 나선 방통심의위의 조처가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심의대상을 음란물·도박으로만 제한하자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정치심의도 하겠다는 것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 방통심의위의 조직 신설은 재고돼야 한다.”

    대다수 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한 각자 다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SNS에서의 ‘흑색선전’ 등이 우려된다며 여전히 SNS 규제론을 주장하기도 해, 이번 판결에 대한 떨떠름한 반응을 내보였다.

    경향은 사설<인터넷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당연하다>에서 “공직선거법 254조 등에 의해 여전히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제한”된다며 “이 조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한 SNS선거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동아는 사설<SNS가 선거 민의를 왜곡하게 해선 안 된다>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 당국은 선거 민의를 왜곡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단속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중앙은 사설<SNS 선거운동 인정은 시대의 흐름이다>에서 “선관위 일각에선 선거법 254조 2항에 있는 정보통신 등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들어 여전히 SNS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SNS의 오·남용이다. SNS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이 난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때 과연 적시에 제동을 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중앙은 “흑색선전 등이 당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승패에 영향을 주는 걸 제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정치권과 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을 공정하게 치르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8면 기사로 <전문가들 “SNS 표현자유 보장 좋지만…흑색선전 막을 장치 필요”>를 실었다. 조선은 다른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와 달리 “흑색선전”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켰다. 특히 사설<‘인터넷 사전 선거운동 허용’ 이후 불법·과열은 어떻게>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전하며 논평을 끝맺었다.

    “그러나 몇 번의 재·보선에서 드러난 사실은 SNS를 통해 근거없는 비방을 당한 피해자에겐 자신을 보호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엔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을 하면 처벌하게 돼 있지만 수많은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트위터 폭격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다들 고개 숙이고 트위터 전문 ‘꾼’들의 눈치만 보는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다. 헌재 결정은 인터넷 시대 새로운 선거 운동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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