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등 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2011년 12월 29일 0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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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한정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로 결정됐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청구인단은 지난 해 3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사실상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며, 일반인들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라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길다"며 "그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트위터 등 SNS는 ‘그밖의 유사한 것’에서 제외된 셈이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등은 위헌 소송 청구 당시 "해당 조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 *

    * 한정위헌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뒤 내리는 결정중의 하나인 ‘한정(限定)위헌’이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 자체는 합헌이지만,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 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 조문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한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관한 헌재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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