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3백시간 노동, 휴가 연 이틀 미만24시간 맞교대…최저임금 80% 받아
        2011년 12월 27일 02: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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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매달 평균 300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나경채 서울 관악구 의원, 관악정책연구소 ‘오늘’(소장 이봉화)과 기린, 노동과 삶 등 두 개 노무법인의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경비 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65세 수준이며, 대부분의 경비 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나이 65세 수준

    이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63개 아파트 경비 노동자 1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역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캠페인.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의 92%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해, 월 평균 300시간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하지만 휴가일수는 연 평균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치는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100~120만 원 수준에 머물렀으며, 최저임금의 80%보다도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4%에 달했다.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일 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노동자 가족까지 서명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분류되는 아파트 경비원은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아 왔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량해고 우려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100% 적용시점을 2015년으로 유예했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90%를 3년간 적용하기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경비노동 같은 감시 단속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감시업무가 주 업무이고 기타 업무는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경비 업무 이외의 과다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노동 이외 과다한 육체노동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대다수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 업무 이외에도 눈 치우기, 주차 관리, 분리수거 등 감시업무와 무관한 육체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최저임금 적용 유예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법, 편법 단속을 위한 근로감독관 파견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자체가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전액 지급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경우 관내 아파트 중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전액 적용하는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건립, 재활용품 수거장 확보, 택배물품 보관함 설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도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00%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권유했다.

    세대 당 2000~5000원 추가부담 캠페인

    이들은 특히 아파트의 세대수,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수, 세대 당 면적 차이에 따른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세대 당 2000~5000원을 추가 부담하면, 경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00% 지급할 수 있다며, 캠페인 활동이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찰칵’ 동참. 

    이번 실태조사와 캠페인을 기획한 나경채 관악구 의원은 “대부분 생애 마지막 노동을 하시는 경비 노동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존중과 예의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정부가 이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양식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당연히 최저 임금은 다들 받는 걸로 알았다. 예외가 있는 줄 몰랐다.”, “2500원 정도면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기꺼이 서명했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공동 실태조사를 한 이들은 앞으로도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액 적용 촉구 캠페인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SNS를 통한 페이스북 선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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