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유죄 확정
        2011년 12월 22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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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2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 전 의원은 구속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으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을 물론 다음 총선까지도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의원은 국회 정론관을 다시 찾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말고도 대선 당시 많은 의원들이 BBK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진 힘이 부족했다"며 "정봉주 전 의원을 가두는 것은 진실을 가두는 것"이라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라며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공판 과정에서 그 편파성이 심각했다"며 "검찰 측은 진실의 규명보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BBK 사이의 무관함을 증명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작가 공지영(@congjee)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법부에도 조종이 울리는군요. 이 땅의 모든 이성과 양심이 죽었음을 알리는 조종 소리"라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확정 판결을 규탄했고, 대법원 재판 현황을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 MBC 이상호 기자(@leesanghoC)는 방청석에서 등장한 "대법원 유죄!"라고 적힌 피켓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와 인터넷 글을 통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진중권씨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하여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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