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 발의 학생인권조례 통과
        2011년 12월 19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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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민 7만5천 명 서명으로 발의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교육위원 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으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에 지난 14일부터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후에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 통과가 될 때까지 농성장에 있을 예정이다.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삭제 또는 포괄적인 단어로 수정될 것으로 우려되었던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의한 차별 금지와 집회·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4가지 조항이 집회·결사와 복장의 자유에 대하여 학교 규칙으로 제한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학생과 지지자들은 트위터 상에서 "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50%의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지만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원안을 거의 지켜냈다"고 자평하며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된 인권조례안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서로를 독려했다.

    공동행동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오후 6시부터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결과 보고대회 및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하여 진보신당 문부식 대변인은 "비록 두 가지 단선조항이 붙기는 했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원안이 심의.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의 지향과 가치에 걸맞지 않는 구차한 단서조항을 털어내고 흠결없는 원안 통과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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