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민 제출 원안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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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15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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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17살이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지만,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17살의 탈학교 청소년입니다. 저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게 시작부터 끝까지 서울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보수단체 압박에 굴복 말아야

    그러나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보수 교육‧시민단체에 의해 압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교육‧시민단체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존중과 소통을 이끌어 내고 경쟁으로 매몰되어가는 공교육의 재건을 도울 학생인권조례를 교사들의 권위 추락, 문제아 양성, 공교육의 붕괴로 곡해하여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방해하고 지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체제로 인해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이 단절되었고, 학생의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경쟁과 입시만을 차별과 폭력 속에서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인권 증진의 첫걸음이라던 체벌금지가 시행 된 이후, 체벌금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직접체벌은 감소했지만 욕설과 간접체벌 그리고 차별로 인하여 계속해서 학생인권은 계속해서 짓밟혔고 무시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법적 효력이 없는 ‘말뿐인’ 체벌금지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닌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는 입시‧경쟁교육만을 강요했고 방과 후의 수업을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조차 빼앗았습니다. 교사들은 매를 들고 다니며 복도든 교실이든 학교에서 직접체벌을 계속 했고, 두발과 복장규제로 수백 명의 학생이 집으로 돌아갔다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간접체벌과 욕설 그리고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들과 기본적인 소통조차 없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규제와 통제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를 당하면서 학교를 다녔으며 그 결과 저는 학교에 자퇴원을 내고 탈학교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자퇴 후에야 학교를 다닌 10년 동안 배우지 못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인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듯 학교에서는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인권을 직접적이고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주민발의 안입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의 인권은 분명 증진될 것이며, 무조건 강요하는 경쟁‧입시 위주의 교육체제를 바꾸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학생이나 교사나 양측에게 모두 ‘조금은 더 인권적이고 소통이 살아 숨쉬는’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숨통 터지는 학교를 만들자

    만약 교육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보수 교육‧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자신의 정치성향을 개입시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그 어느 내용이라도 뺀다면 그것은 학생인권조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권이란 폭력과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만이 정말 학생을 위한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발의에 참여한 서울시민 97,002명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통과로 인권적이지 못하고, 소통조차 할 줄 모르는 현재 학교와 입시‧경쟁위주의 교육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가 이루어져 조금 더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 *

    * 서울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에서 제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성소수자와 인권활동가 등 3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보수단체의 반발로, 주민발의안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의 ‘성적 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이란 표현이 삭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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