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제동씨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2011년 12월 09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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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린 개그맨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한 시민이 최근 김제동씨의 인증샷 올리기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이를 고발에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시민은 김제동씨의 이 같은 행위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동씨는 지난 10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상의로 턱 부분을 가린 채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를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또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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