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방상훈, ‘장자연 소송’ 졌다
    By
        2011년 11월 30일 04:0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법원이 고 장자연씨 관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를 보도한 MBC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30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지난 2009년 고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을 인용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술(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제기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도 같은 날 조선일보가 “(장자연 문건 관련)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MBC와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낸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조선일보가 지난 2009년 이후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10여 건 이상의 송사 중에서 첫 판결이다.

    앞서, 지난 2009년 4월 이종걸 의원은 당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어 홈페이지-블로그-포털 다음 ‘아고라’ 등에 이 같은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 이정희 대표도 같은 달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조선일보 임원에 대한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선은 두 의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비롯해 잇따른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이사, 조선일보 앞에서 장자연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와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에 대한 고소, 장자연 문건 관련 KBS, MBC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두 방송사 및 신경민 당시 앵커 등 소속 언론인 5명을 상대로 한 총 3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됐다.

    올해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이 지난 3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일보사 임원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선일보사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같은 달 29일 이 의원과 이를 보도한 프레시안의 박인규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피고측 안상운 변호사는 30일 민사 재판 결과에 대해 “방상훈, 조선일보가 장자연 의혹에 관해서 이렇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민형사를 제기했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이번 민사 소송 이외에도 조선일보측으로부터 현재 3건의 고소(형사2건, 민사1건)를 당한 상황이며 다음주 월요일 형사 재판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