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계피복노조 탄압, 국가 배상하라"
        2011년 11월 29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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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재판부(재판장 : 이원중)는 29일 고 이소선 어머님을 비롯한 청계피복 조합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합계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1억원 중 75%에 이르는 7,500만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지난 해 11월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행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결성된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군부 독재정권 시절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나, 70~80년대 군사정권은 노동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결국 노동조합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독재정권은 영장도 없이 조합원들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청계피복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당시 단순한 하나의 노동조합을 넘어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노동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그러나 재능교육, 구미 KEC, 대전 유성지회 노동자들이 여전히 구속, 해고된 상태에 있고,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이 법적에 피고로 서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태일 열사 분신 후)40여 년이 지났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률원 측은 이런 맥락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과거 군사정권의 공권력 남용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 이소선 어머님의 뜻과 엄혹한 시절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정신을 되새기고 되살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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