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중 해고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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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05일 08: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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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4일 한진중공업 조합원 94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려 분노를 사고 있다.

    이날 중노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심판회의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지난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지회가 한 재심신청을 끝내 기각했다. 중노위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뒤 노조 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전화로 통보해왔다.

    이와 관련해 차해도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예상했던 정치적 판단”이라며 판정 결과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차 지회장은 “이번 결과에 상관없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해고구제신청에 관한 행정소송 역시 일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판회의를 앞두고 중노위 홈페이지에는 하루 2백 개가 넘게 공정한 판정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올랐다. 조합원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판정이었지만 중노위는 이날 장소마저 알리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는 조합원의 비난을 샀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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