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로 지방 재정 8,845억 감소"
        2011년 10월 26일 04: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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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가 발효되면 향후 5년 간 총 8,845억의 지방재정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각 지자체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온 가운데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각 지자체 재정이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조승수 무소속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미FTA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향후 5년 동안에만 총 8,845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미 알려진 자동차세 6,940억원 외 취득세 1,463억원, 지방소비세 95억원, 지방교부세 347억원이 추가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체 세재 변경에 따른 결과

    이는 한미FTA로 인해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게 되고, 20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고,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구입할 경우 납부하는 개별소비세를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도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매년 1,388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는 곧장 지자체 재정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정부 세원인 개별소비세 인하도 지방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 측은 “내년 2,200억원에서 2015~2016년 각각 5,500억원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개별소비세는 중앙정부 세원이지만 개별소비세는 지방세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어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세금을 포함한 승용차 구입총액의 7%를 지방세의 일종인 취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그 금액의 7%만큼 취득세도 줄어들게 된다”며 “때문에 내년 이후 매년 2200억원에서 5500억원의 개별소비세가 줄어들게 되면 그 7%에 해당하는 154억~385억원의 취득세도 함께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악화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지자체에 일부 교부되는 부가가치세는 매년 200~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 역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 측은 “이로 인해 지방소비세는 매년 10~25억, 지방교부세는 매년 37~91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조 의원 측은 “결국 한미FTA로 인해 연도별로 2012년 1,589억, 2013년 1,689억, 2014년 1,789억, 2015년과 2016년에는 1,889억원 재정감소가 예상된다”며 “시도별로는 향후 5년간 경기도가 2,126억원, 서울 1,644억원, 경남 696억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도 수백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소분에 대해서만 보전대책을 세웠을 뿐 나머지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차관보를 팀장으로 별도의 T/F까지 운영하는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한 재정악화는 어쩔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미 FTA로 인해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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