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 오바마씨' 감격한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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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14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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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인 방미한 지 이틀째 되는 12일(현지시각) 한미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대표되는 여러 독소조항과 사상 최대의 농업개방, 기업형 슈퍼마켓 난립, 방송시장의 미국 잠식이 우려된다. 하지만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 않았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즈베키스탄 출신의 한 여성이 대중목욕탕에서 쫓겨났다. 목욕탕집 주인은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지도 모르고 피부색이 다르면 다른 손님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올해 국내서 범죄를 저질러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주한미군 범죄자가 90명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를 받은 미군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불평등·불균형 협정>
    국민일보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시 재추진>
    동아일보 <李대통령“한미FTA, 북미-亞 연결하는 관문” 오바마“인간정신은 北억압정권 물리칠 것”>
    서울신문 <한‧미FTA ‘국익’ 머리 맞대라>
    세계일보 <FTA정치, 미국은 파격 한국은 파행>
    조선일보 <변방의 코리아, 135년만에 ‘통상대국’으로>
    중앙일보 <한‧미 경제동맹 시대>
    한겨레 <‘불평등’ 한-미 FTA…여당 “이달안 비준”>
    한국일보 <“깐깐한 환자 치료하지 말자” 치과의사 ‘블랙리스트’ 돈다>

    조중동, 한미FTA에 역사적 의미 부여

    미 의회는 12일 저녁 하원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에 곧바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변방의 코리아, 135년만에 ‘통상대국’으로>에서 “12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은 세계 최악의 변방 국가 한국이 세계 경제규모의 61%를 차지하는 지역들과 자유롭게 통상하고, 서구 전체와 자유 통상하는 통상 대국으로 발돋움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다”고 규정했다.

       
      ▲조선일보 14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는 한국 국회에 조속히 비준안을 처리하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FTA는 스피드가 관건이다. 한·미 FTA가 늦게 체결되면 다른 나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돼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특혜의 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미국 의회가 전격적으로 한·미 FTA를 비준한 만큼, 이제 한국도 FTA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미 FTA, 대통령이 온 힘 쏟아 국회 협조 구하라>에서도 “대통령은 귀국 즉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예(禮)를 갖춰 초청해 한·미 FTA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또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양당의 대승적(大乘的) 협조와 결단을 얻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양국의 동맹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3면 기사 <한미동맹 진화… “태평양시대 대등한 안보 파트너”>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전통적 안보 및 경제 문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거듭났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14일자 3면 기사 

    또한 중앙일보도 3면 기사 <펜타곤, MB에게 ‘탱크룸 브리핑’…외국 정상으론 처음>이 대통령이 펜타곤 탱크룸에 간 최초의 외국 정상이며, 한식당에서 비공개 만찬을 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숙소인 블레어하우스까지 배웅한 점이 매우 파격적인 환대였다고 전했다. 그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이 외국 정상 부인들을 백안관에서만 만났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김 여사의 둘째 딸을 워싱턴 근교 애넌데일 고교로 초청한 점도 자세히 언급했다.

       
      ▲중앙일보 14일자 3면 기사 

    미국 보고서 “한국 수출길 활짝 열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을 환대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미FTA 발효는 미국의 완벽한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비준에 맞춰 낸 ‘한미FTA 협정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추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상품 관세는 한국(6.2%)이 미국(2.8%)보다 2배, 농산물 관세는 한국(54%)이 미국(9%)보다 6배 이상 높아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수출길이 활짝 열린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연평균 110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은 12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앞으로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진출할 때 중요한 보호를 받지만, ‘신통상정책’에 따라 한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미국 투자자를 초과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14일자 1면 기사

    특히 한-미 협정의 투자 분야는 미국의 법 원칙과 판례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런 미국 쪽 전망은 FTA로 수출이 12억9000만달러, 수입이 11억5000만달러 늘어날 것이란 우리 정부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 <‘불평등’ 한-미 FTA…여당 “이달안 비준”>에서 지적했다.

    독소조항, 스크린쿼터제 축소‧농업 붕괴

    경향신문은 3면에 걸쳐 한미FTA가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등에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다. 한국 사법부의 개입이 불가능해지며 국익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장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보는 업종은 농업 분야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 피해액은 발표 6년차에 7279억원, 10년차가 되면 1보1362억원, 15년차에는 1조8046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분야도 대표적인 한미FTA 피해 업종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한미FTA 발효 후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복제약이나 개량 신약은 출시가 어려워져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체 제작 비중이 적고 미국 콘텐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채널사용업자들의 피해도 커지게 됐다. 이번 한미FTA가 발표되면 외국자본 100%의 채널사용업자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영화 의무상영일을 규정하는 스크린쿼터제 역시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피부색 다르면 에이즈 걸릴 위험 높아진다?

    한국일보는 10면 기사 <인종차별, 언제까지 이대로 둘건가>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이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사우나 출입을 거부당한 일이 알려지면서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14일자 10면 기사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 여성인 구수진(30ㆍ본명 쿠르바노바 클리브리다)씨는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부산 초량동의 한 사우나를 찾았다가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밝혔다.

    구씨는 사우나 입구에서 주인과 직원에게 외국인 차별 발언을 듣고 출입을 거부당했고, 경찰로부터도 ‘개인 업소에서 외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구씨를 대신해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조사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교수는 “특이한 사건이 벌어질 때만 인종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은 그만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고 민도(民度)가 낮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핵심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소수자 전반에 대한 차별금지기본법 제정과 인권 교육 강화가 한 특정분야에 국한된 특별법 제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죄 짓고도 벌은 피하고

    올해 국내서 범죄를 저질러 한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주한미군 범죄자는 90명에 달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은 4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일보 14일자 1면 기사 

    올해 국내서 범죄를 저질러 한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주한미군 범죄자는 90명에 달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은 4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우리 당국이 재판권이 있어도 한·미 관계를 감안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미군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법원에 회부돼 유죄선고를 받은 미군 범죄자는 2007년 48명, 2008년 66명, 2009년 87명, 2010년 129명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형사 자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SOFA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가 1면 <미군범죄, ‘솜방망이 처벌’>에서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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