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곡동 사저, 지방세법-부동산법-상속법 위반
        2011년 10월 11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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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 연일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의 명의로 구입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본인 명의로 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매입한 사저부지는 공시지가보다 저렴한데 비해, 청와대가 매입한 경호부지는 3배가까이 비싸게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방세법, 부동산실거래 신고법, 형법, 부동산 실명법, 상속·증여세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취득세 추징, 과태료, 증여세 추징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이시형씨는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부지(토지 140평, 건물 80평)를 11억2천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의 총 합은 12억8,697만원으로 공시지가 보다 1억6,697억원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매입한 셈이다. 보통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를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청와대에서 매입한 경호부지가 무려 공시지가에 3배가 넘는 액수에 거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청와대 대통령실이 경호시설용으로 매입한 9필지(648평)의 경우 공시지가가 10억9,385만원인데 비해 실매입가는 42억8천만원으로 3배를 웃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이 의원 측은 “이시형씨가 매입한 땅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취득세 탈루 혐의가 있으며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다운계약서’로 해당 의혹은 이미 10일 몇차례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 대통령실이 매입한 땅은 무려 31억원이나 비싸게 매입했고 이는 형법 상 배임에 속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20-30번지의 경우 이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의 토지를 2,200만원에 매입한데 반해 대통령실은 3,874만원의 토지를 1억 4,800만원 주고 매입했고, 20-36번지의 경우에도 이시형씨는 공시지가 1억 2,513만원의 토지를 8,025만원에 매입한데 반해 대통령실은 2억 898만원의 토지를 8억 400만원에 매입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동일 지번의 토지들을 공동구입하면서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 보다 무려 1억 6,697만원 싸게 매입하면서 대통령실은 공시지가 보다 무려 18억원이나 더 주고 매입한 것은 정권의 부도덕 사례”라며 “사실상 나라 예산에서 대통령 아들의 저가 매입비용을 부담한, 담합의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취득세 탈루 한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경우 신고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내외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이시형씨가 공시지가의 87%로 신고한 점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분명하며 취득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아들인 이시형씨가 공시지가 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한 배경과 실제 매입한 금액, 그리고 불투명한 거래를 한 진짜 이유에 대해 남김없이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권이라고 자화자찬하던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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