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대통합 이른 시일내에 성사"
        2011년 10월 08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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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7일 수임기관 전체회의를 열고 △진보대통합을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향후 진보대통합의 방식, 시기 등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및 관련 단위들과의 협의에 착수키로 했으며 △위의 사항을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추진키로 했다.

    당 대표, 최고위원회가 주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새통추)’ 이탈 여부와 수임기관 해산 여부로 관심을 모은 이날 회의는 진보대통합 추진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새통추 중심성을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통추’ 대신 ‘관련 단위’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협상 주체를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로 명시한 대목이 눈에 띈다.

       
      ▲1차 수임기관 회의 모습(사진=진보정치/정택용 기자) 

    이에 대해 당 관계자들은 “’관련 단위’는 통합연대를 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합연대가 새통추 가입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통합연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협의 착수의 주된 대상은 통합연대”라며 “통합연대를 포함한 새통추 추진 단위와 구체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대체로 11월 노동자대회 전까지 새 진보정당을 출범시키는 것이 진보 진영의 목표인데 하루라도 빨리 새통추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통합연대를 비롯한 새통추 참여단체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통합연대와 미리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새통추를 열게 되면 이견이 비쳐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민들의 실망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정희 대표가 곧 통합연대를 만날 것”이라며 속도를 높일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분이 지난달 25일 결론이 난 국민참여당 통합 문제에 대한 재론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당의 한 관계자는 “참여당 통합 당론이 부결되었지만 그 수가 65%에 달했고, 통합연대와 1단계 합당 후 2단계 참여당 합당으로 가는 경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통합 재론?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한번에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된다면 통합연대와 1단계 통합을 하고 참여당과의 2단계 통합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된 통합 대상과 협의에 나서야 하고, 민주노총에서도 새통추에서 참여당 문제를 결론지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툭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임기관 존폐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임기관 이 문제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다만 진보대통합 관련 협상과 실무를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위임함으로서 사실상 수임기관은 그 역할이 소멸되었다.

    앞서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신당의 대의원대회 부결로 신설합당 방식이 물거품이 된 이상, 신설합당을 위한 법적 기구인 수임기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 6월 당 대회에서 신설합당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진보대통합을 추진키로 한 바 있기 때문에 수임기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었다.

    무엇보다 수임기관에는 국민참여당과의 선통합에 반대해왔고,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강하게 주장해 왔던 권영길 원내대표 등 의원단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임기관이 폐지되고 그 권한이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넘어올 경우 의원단이 전면에 나서기가 쉽지 않게 된다.

    정성희 최고위원은 “이정희 대표와 사무총장, 최고위원들이 (진보대통합에 대한)상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재차 수임기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거기서 수임기관을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낼 것이나 사실 누가 추진하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당 대회에서 통합 안건이 부결된 상황에서 진보대통합이 끝난거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진보대통합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고, 이번 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성사시키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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