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찰 집회 불허 70%가 잘못
        2011년 10월 07일 02:1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그 동안의 문제 제기가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은 7일 “경찰이 신고한 집회시위에 대해 매년 수백 건씩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경찰의 집회시위금지통고 중 70%는 잘못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08~11년 9월까지 집회시위 금지통고 취소 소송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며 “경찰이 국민의 헌법적 귄리를 사실상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제기된 집회시위 금지통고 취소 소송은 총 24건이었다. 이 중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20건 가운데 14건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원고 주장을 받아주는 판결)을, 6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민 헌법적 권리 경찰 자의적 억압

    조 의원 측은 “이는 법원이 경찰의 집회시위금지 통고가 문제가 있다고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건이 전체 판결의 70%에 이르는 반면 경찰의 결정이 문제없다고 결정한 것은 30%에 불과한 것”이라며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가 상당 부분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14건 중 8건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내린 집회시위금지 통고였으며, 남대문경찰서 2건, 혜화경찰서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도 부산과 경기에서 2건과 1건이 인용되었다.

    조 의원 측은 “MB정부 출범이후인 08년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 의해 불허된 집회시위는 총 2,446건으로, 연도별로는 08년 299건, 09년 900건, 10년 957건, 올해 8월까지 290건으로 나타났다”며 “집회시위를 불허한 사유는 공공질서 위협(집시법 5조1항2호)이 894건, 장소경합(집시법8조2항)이 699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수 의원은 “법원 판결로 인해 경찰의 금지통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 판결 시점은 원래 계획했던 집회 시위 개최 시기를 훨씬 지난 시기여서 사실상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만큼 경찰의 집회시위금지통고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도심지 도로에서의 집회 행진 대응방침에 대해 “경찰의 방침은 주요 도로상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행진속도를 일정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제약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노약자의 집회시위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방침인 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