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부자학교에 1인당 2억 지원?
        2011년 10월 05일 10: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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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의 영리학교인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제주 국제학교가 앞으로 23년 동안 영국 본교에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612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0.1% 부자 자녀를 위한 이 학교가 학생 1인당 2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쏟아져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절반은 서울 출신, 그 중 76%는 강남 3구

    강기갑 의원은 5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2011년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에 건립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상위 0.1% 부자 자녀들을 위한 영리학교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JDC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개교한 영어교육도시 첫 번째 국제학교 NLCS의 입학인원 43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6%인 212명은 서울출신이며, 그 중 76%인 16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영어도시 조감도 

    부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규모 출자금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자를 위한 선별 복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의 등록금은 2,767만원에 기숙사비 1,437만원으로 연간 한 학생이 학교에 납부해야할 비용이 4,200만원을 넘어 일반 서울고등학교 평균 등록금 145만원과 비교하면 20배에 가까운 비용으로 부자들을 위한 학교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강 의원은 또 제주국제자유도시 전체 규모 11,372만㎡ 중 1/3인 379만㎡를 차지하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총 비용 1조 7,800억원 중 4,824억원이 공공에 의한 투자나 국비지원으로 건립되도록 계획되었다며, 이 금액을 영어교육도시 전체 총 수용인원(2015년 완공 계획)으로 단순 계산해 나눠보면 1인당 5,360만원이 건립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예산과 맞먹어

    이뿐 아니라 지난 9월에 함께 문을 연 한국외국인학교(KIS)의 경우에는 2011년 486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다. 이는 한국외국인학교 등록 학생이 357명인 것으로 볼 때 학생 1명당 1억3,6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된 셈이다. 

    강 의원은 "KIS 학생들은 1인당 건립비 지원액(5,360만원)과 특별교부금(1억3,600만원)을 합해 한 명이 1억9천만원의 혜택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8백만 초중고교 학생 중 단 9천 명의 학생인 상위 0.1%를 위해 한 학생당 2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서울시 초중고교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5,200억원과 맞먹는 금액이 단 9천명의 부자 자녀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부자들에게 공짜밥을 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엄청난 특혜를 벌이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JDC는 2009년 8월 18일 법무법인 ‘세종’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국제영리법인을 세울 때 이사회 승인없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JDC는 초기 몇 년간 운영을 통해 적자구조가 개선되면 민간에게 영리법인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정부 지원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영리만을 위한 민간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강기갑 "극소수 부자를 위한 특수 복지"

    강 의원은 이어 "특히 심각한 문제는 국내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제학교법인의 ‘로얄티(2022년까지 최소 1,031억원)’까지 NLSC 영국본교에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외국학교의 국외이익 송금(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JDC는 ‘과실송금’을 불가하다고 규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영국 본교의 ‘로얄티’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아이들 급식을 가지고도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극소수 부자를 위한 특수 복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제영리학교와 영리병원을 특별법으로 허용해 0.1% 부자들의 특별한 부자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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