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커피전문점 임금체불 긴급점검
        2011년 09월 08일 09: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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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년유니온이 7일 주휴수당 실태점검을 통해 커피전문점의 심각한 임금체불을 고발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8일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7대 커피전문점(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유니온의 현장 밀착형 활동이 정부를 움직여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만든 사례로 평가될 만하다.

       
      ▲커피전문점 임금체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청년유니온.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국내 유명 메이커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동부의 점검 대상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7대 메이커(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직영 또는 가맹 커피전문점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유급주휴, 최저임금, 기타 금품 지급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실태 점검이 실제로 현장의 불법적 사례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스타벅스 편법 엄중 조치해야

    노동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노동부의 신속한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번 긴급점검을 통해 미지급 주휴수당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동 조건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이어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을 하고 주휴수당을 못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그는 또 "스타벅스의 경우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쓰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20시간 이상씩 일은 시킨다."며 "편법을 쓰는 ‘나쁜 커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가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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