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통추 공식 출범
        2011년 08월 27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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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역곡절 끝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새통추)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새통추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이 마지막 쟁점이었던 참여당 관련 문제를 진보신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새통추 출범의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새통추 출범 기자회견 모습(사진=레디앙)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새통추는 △추진위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낸 개인 △5.31 최종합의문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추진위원 성원 명단과 분담금을 납부한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정당의 경우 ‘신설합당 방식으로 참여하는 정당은 당원 전체를 회원으로 인정하고, 분담금 등 재정 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다.

    새통추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표자회의를 두기로 했으며, 공동대표는 ‘5.31 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대표자가 맡기로 했따. 운영위원회 구성은 양당에 50%(민주노동당 30명, 진보신당 30명)를 배정하고, 양당을 제외한 단체에 나머지 50%를 배정키로 했으며, 광역시도별로 새통추 추진위를 둘 수 있게 했다. 

    새통추는 앞으로 ‘정당(수임기구) 간 협상을 중심으로 당 운영 방안 등 ‘부속합의서2’ 마련과 당명, 강령, 당헌, 당규, 재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했다. 새통추는 이와 함께 대중적 진보정당 참여 운동을 총괄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새통추 대표자들은 이날 발족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5.31최종합의문>에 따라 반드시 9월 중으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이라며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이 주인 되는 노동존중·민중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9월 이전에 남아 있는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고 통합진보정당으로 10.26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대선에서 진보정치의 돌풍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양당의 실질적인 정치적 타결을 본 소식을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전해주고 싶다"며, "오늘 합의의 배경은 노동자 민중들의 염원"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양당은 27일 오후 회동을 갖고 양당 간 구체적인 합의 내용 작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양당은 9월 중 통합진보정당 출범, 국민참여당 문제, 통합정당 당명과 양당의 재정과 인원 승계 등 실무적인 문제 처리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문이 작성될 경우 이 문건은 양당 당 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새통추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문 전문.

                                                     * *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는 <5.31최종합의문>에 따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새통추’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1) 구성

    새통추는 정당의 수임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로 광범위하게 구성한다.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단체 및 정당은 새통추에 당연 가입된다.

    ① 개인 – 추진위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자

    ② 세력 – <5.31최종합의문>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친 후 추진위원 성원명단 및 확대계획을 제출하고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한 단체의 회원

    ③ 정당 – 신설합당 방식으로 참여하는 정당의 경우, 당원 전체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단, 분담금 등 재정문제는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한다. 

    2) 의사결정 기구

    새통추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써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자회의를 둔다. 단, 중대한 사안의 경우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회 – 새통추 추진위원 전체명부 또는 서버에 등록된 전체 인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당명결정 등 대표자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을 투표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 새통추 참가단체 추진위원 규모를 고려하여 양당에 50%(민주노동당 30명, 진보신당 30명)의 운영위원을 배정하고, 양당을 제외한 단체에 나머지 50%(60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강령·당헌·당규 심의 등 대표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될 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운영위원 배정방식

    – 운영위원은 120명으로 구성하되, 양당에 50%를 배정하고, 양당을 제외한 단체에 나머지 50%를 배정한다.

    – 양당을 제외한 단체의 운영위원 배정방식은 1) 그 단체의 회원수와 추진위원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2) 참가단체에 운영위원 1인씩을 기본으로 배정하고, 추진위원 모집에 따라 500명당 1인씩을 추가한다. 3) 각종위원회와 기타 전문분야에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대표자회의 –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단체의 대표자 및 5.31 최종합의 이후 참가한 단체(추진위원 500명 이상)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3) 지역조직

    새통추는 광역시도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집행기관

    새통추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5) 각종 위원회

    새통추는 당명, 강령, 당헌, 당규, 재정(안)을 준비하는 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고문 및 지도위원

    새통추는 참가단체의 추천으로 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쳐 고문, 지도위원, 홍보대사 등을 둘 수 있다.

    7) 공동대표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대표자는 공동대표가 되며, 이후 공동대표의 추가선임은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한다. 대표자 중 1인을 소집권자로 호선하고, 소집권자는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된다.

    8) 공동집행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장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단체의 집행책임자는 공동집행위원장이 되며, 공동집행위원장들의 호선으로 상임집행위원장을 선출한다. 

    9) 주요 과제

    ① 정당(수임기구)간 협상을 중심으로

    – 당 운영 방안 등 ‘부속합의서2’ 마련
    – 당명, 강령, 당헌, 당규, 재정(안) 마련

    ② 새통추 참가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 대중적 진보정당 참여운동 총괄
    – 새통추 활동에 대한 로드맵 확정

    10) 기타

    ① 정당(수임기관)간 2차 협상을 통해 신속히 잠정합의를 도출하고, 미타결 쟁점사항 조정 등을 포함한 정치적 합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최종 타결한다.

    ② 우선 새통추 임시 사무실은 민주노총에 둔다.

    2011년 8월 27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반빈곤 빈민연대 공동대표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심호섭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배행국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이강실
    진보교연 상임대표 김세균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박희진

    *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의 주요 구성단체였던 진보통합시민회의는 오늘 새통추 구성에 대한 합의에 대해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하고 <5.31최종합의문>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비추어 합의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대해 시민회의를 제외한 정당·단체 대표자들은 시민회의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끝까지 새통추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내외부의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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