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시장 "당장 그만두고 싶다"…사퇴시기는?
    By
        2011년 08월 25일 09:49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결국 오 시장의 ‘패배’로 끝났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 시장의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사퇴를 미뤄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25일) 오 시장이 거취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야권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시대적 요구가 확인됐다고 이번 투표 결과를 분석했다.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대로 201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권 완패>
    국민일보 <오, 승부수 실패…정국 요동>
    동아일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서울신문 <시민들 ‘식판 정쟁’에 냉정했다>
    세계일보 <‘복지 포퓰리즘’ 판 키웠다>
    조선일보 <무상시리즈, 빗장 풀렸다>
    중앙일보 <보수의 패배>
    한겨레 <오세훈 ‘복지 역주행’ 시민들은 냉담했다>
    한국일보 <25.7% 후폭풍>

       
      ▲동아일보 25일자 1면.

    시장직 걸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 결단 시기에 관심 집중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오 시장 등 4명은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오 시장의 거취는 한나라당과 긴밀히 협희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홍 대표와 청와대는 오 시장의 사퇴를 늦춰 내년 4월 총선과 같이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이 10월 1일 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10월 26일 재·보선과 함께 치러지지만,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된다.

    동아일보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나는 깨끗이 그만두고 싶다. 10월에 보궐선거를 해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홍 대표는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8일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며 뒷수습을 해야 한다”고 만류했다고 동아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직 사퇴시기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은 조기 사퇴를 원한 오 시장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주민투표 결과에 아전인수식 해석-분석 다채

    경향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확산된 무상급식으로 첫발을 내디딘 보편적 복지가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향은 <시민은 오세훈의 ‘정치 도박’을 거부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민투표는 무산됐으나 그 과정에서 확인된 민의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면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의제가 일과성 논쟁거리가 아닌 시대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25일자 3면

    한겨레도 “투표율이 고작 25%대에 머문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투표 결과는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굳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유권자들의 보편적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겨레는 “이번 주민투표는 오 시장의 패배를 넘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패배이기도 하다”면서 “문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와 교훈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아는 <무상 남발의 ‘국가 재앙’만은 막아야 한다>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모든 무상 시리즈에 관해서 국민의 ok를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동아는 “여야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자극받아 경쟁적으로 무상복지 정책을 쏟아낼 경우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며 재정위기에 빠진 미국과 유렵,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겨레 25일자 사설
       
      ▲경향신문 25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회 전반에 복지 수요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도 “정치권이 이번 투표 결과를 무상급식을 넘어 전면적인 복지확대로 받아들이는 건 과잉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도 <무산된 주민투표도 민심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적어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보편적 복지가 유권자의 뜻임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번 투표가 의료나 보육까지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확대해석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신문은 <민심 새겨 복지를 새롭게 고민하라>는 사설에서 “여당은 패배로, 야당은 승리로 보는 이분법적 접근은 무리한 발상”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이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부풀리는 것도 서울 시민의 민심을 꿰뚫어 보지는 못한 것”이라고 양 쪽에 거리를 뒀다.

       
      ▲동아일보 25일자 사설
       
      ▲중앙일보 25일자 사설

    강남과 ‘비강남’의 민심 차이가 다시 한 번 입증

    경향은 ‘강남 대 비강남 구도’와 ‘젊은층과 직장인 참여 저조’, ‘중도 견인 실패’ 등의 키워드로 이번 투표 결과를 분석했다. 우선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투표율이 평균 33.7%를 기록한 반면, 금천구와 관악구, 구로구 등은 20%대 초반의 투표율을 보여 소득 수준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민심이 다르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를 두고 경향은 “강남·강북의 투표율 차이는 대한민국에 ‘강남민국’과 ‘강북민국’이 존재하며, ‘잘사는 사람’과 ‘서민’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름을 확인시켰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이번 투표가 “전통적인 여야의 대결구도로 펼쳐졌다”면서 “이른바 ‘강남’과 ‘강북‘으로 표현되는 지역별 투표 행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더 고착화된 셈”이라고 봤다.

       
      ▲경향신문 25일자 1면

    오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경향은 “오 시장이 백척간두에 섰다”면서 “합리적 보수 이미지, 서울시장 재선 경력을 바탕으로 여권의 대선 유력주자로 꼽혔던 오 시장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오 시장이 ‘시장으로는 졌지만, 정치인으로는 승리했다’면서 오 시장의 ‘결단’을 추켜세웠다. 동아는 “그는 이번 투표에서 승수사로서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줬다”면서 “오 시장은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자신을 내던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아는 오 시장이 “‘보수의 대안’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둔 셈”이라며 “결국 보수진영은 그를 ‘실패한 서울시장’이 아니라 ‘보수의 새 희망’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선도 “오 시장에 대한 지지가 만만치 않음이 입증됐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보수의 비판도 제기

    조선의 김창균 논설위원은 칼럼 <정규군은 뒷짐지고 민병이 치른 전투>에서 “한나라당은 보수우파 이념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정규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규군 집단은 이번 주민투표 전투를 앞두고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도, 싸워보겠다는 의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규군이 손 놓아버린 전장을 지키며 대신 싸운 것은 민병대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칼럼은 “군인이 ‘나는 싸울 채비가 안 됐는데 옆 동료가 잘못 방아쇠를 당겨 벌어진 전투니까 진지를 지키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전투는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민투표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수수방관했고 지리멸렬 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25일자 38면

    주민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소송은 당분간 더 이어질 듯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등이 얽혀있는 소송 건수는 10여 건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해 시교육청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서울시가 지난 1월에 낸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의결무효 확인 소송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작년 12월 30일에 무상급식 예산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의결하자 ‘시장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주민투표 과정에서 오 시장이 투표참여 1인 시위에 나섰던 것을 두고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