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66% "친사용자, 어용"
        2011년 08월 23일 10:48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복수노조 시대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가운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설립된 곳은 모두 50개로, 이들 중 ‘신규노조가 사용자의 지배 개입에 따라 설립된 어용노조이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33개소(66.0%)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노조와의 노선차이 등 노조 내부의 갈등에 따른 분화는 9개소(1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별

     
    금속
    공공운수
    서비스
    사무
    언론
    공공
    운수
    신규
    노조수
    10
    35
    1
    3
    1
    50
    15
    20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현황 산업별 분류

    관리자 주도 노골적 복수노조도

    민주노총은 23일 발표한 이슈페이퍼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사용자 지배 개입 양태와 시사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는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해치고 소위 ‘어용노조 육성책’으로 변질돼, 복수노조의 시행 취재를 거스를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현실이 “창구단일화 강제 제도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데에 따른 것”으로 “신규노조의 경우 사용자의 지원을 받는 어용노조일 때 노조 유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의 결과”로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실제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인 KEC와 센트랄, 피카한일유압, 유성리베라, 성원개발 등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자 지배개입 증거가 발견되거나 정황이 포착”됐으며 그 형태는 △관리자가 주도하는 노골적인 복수노조 설립 △신규노조 편의제공 △기존노조 탈퇴조합원 명단 제공 △개별면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용자가 주도하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가진 복수노조가 설립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기존 민주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2011년 7월 1일 이전부터 이미 진행돼온 교섭을 중단하거나 △사용자가 자율교섭을 선택해 신설노조에 우호적인 교섭을 펼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 한 달 동안 민주노총에 합류한 신규노조는 18개로 이 가운데 10개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부당전보 △승진 제외 △조합원 개별면담 △탈퇴 종용 △유언비어 유포 △신규노조 불인정 △조합원 집중 부서 외주화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탄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조설립 과정에서 기존 노조로부터 회유-협박을 받은 노조도 17개소로 집계됐다.

    "자율교섭 보장해야"

    민주노총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초기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설립된 노조의 대부분이 ‘사용자 주도에 의한 또는 친사용자 성향의’ 황색 노조로 나타난 이유로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방안’”을 꼽았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민주노조가 과반을 넘고 어용노조가 소수일 경우 ‘자율교섭 동의’를 통해 어용노조를 육성하고,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고 민주노조가 소수일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택해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신규 출범 복수노조가 민주노조인 경우 출범과 함께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과반 이상’을 조직하지 못하는 경우 탄압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신규노조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제도의 어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교섭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수노조 설립 허용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첫 한 달 동안 전국에서 322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는 120개(37.3%)였으며,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는 90개(27.9%)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22개 신규노조 중 상급단체를 명기한 노조는 모두 45개(14.0%)에 불과했으며,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표기한 노조는 31개, 민주노총은 14개로 나타났다.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노조는 277개였다.

    기존 상급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혼재
    상급단체
    없음
    무노조
    합계
    신규노조 수
    120
    (37.3%)
    90
    (27.9%)
    30
    (9.3%)
    36
    (11.2%)
    46
    (14.3%)
    322
    (100%)

    [표] 2011. 7. 신규노조 설립 현황 (노동부)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