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삼성차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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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8월 22일 12: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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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 완성차 7곳 노동자가 모두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이 됐다. 국내 자동차 완성차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차, 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등이다.

    노동자 1백여 명 금속노조 가입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노동자 1백여 명은 21일 낮 3시 30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가입 및 르노삼성자동차지회 설립 총회를 열었다. 총회 장소 주변에 회사 노무팀 관리자들이 나타나 조합원들을 감시하기도 했으나 이들 노동자들은 지회설립 총회를 무사히 성사시켰다.

    이날 총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르노삼성자동차의 극심한 노동강도를 낮추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노동자 1백 여 명은 21일 낮 3시 30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회의실에서 금속노조 가입 및 르노삼성자동차지회 설립 총회를 열고 있다.(사진=금속 / 신동준) 

    이날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들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은 동종 완성차에 비해 극심한 노동강도에 시달려왔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조립생산성(HPV)은 현대차가 31.3인데 비해 르노삼성자동차는 24.5로 나타났다.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 르노삼성자동차의 시간당 생산량(UPH)이 64인데 이는 타사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러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는 이곳에 없었다. 현재 회사에는 사원대표자 위원회(아래 사대위)라는 기구가 있어 회사와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사대위가 강한 노동강도와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대대적 가입운동 예정

    이날 총회에 모인 노동자들은 박종규 지회장을 비롯해 수석부지회장과 사무장 등 지회 임원과 여덟 곳 지역구 대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상무집행위원을 인준하고 지회 규칙 제정 등 금속노조 산하 지회 설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지회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노조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지회는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전과 대대적인 가입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같은 날 서울에서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통해 지회 설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회사에 면담 요청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995년 출범한 삼성자동차를 2000년에 르노자본이 인수한 회사로 프랑스 르노자본이 80.1%의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삼성카드가 1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사무소와 기흥중앙연구소 및 전국 1백90여개 영업지점을 두고 있으며 생산공장은 부산에만 없다. 지회에 따르면 부산공장에는 사무직을 포함해 정규생산인원 2천 5백여 명이 노조 가입 대상이다.

    프랑스 르노, 노조활동보장 담긴 국제기본협약 체결

    르노삼성자동차는 현재까지 과장급 이하 임직원 전원이 입사와 동시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원대표자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실제 노동조합은 없었다.

    하지만 프랑스 르노 그룹은 이미 2004년 10월 금속노조가 가입해있는 국제노동단체인 국제금속노련(IMF)과 국제기본협약(IFA)을 체결한 자본이다. 당시 루이스 쉬바이쩌 르노 대표와 국제금속노련 마르첼로 말렌타기 사무총장이 각각 노사 대표로 합의했다.

    국제기본협약은 다국적기업과 국제산별노련 사이에 협상을 통해 맺은 노동부문의 규율 협약이다. 이 협약에서는 노조활동 보장과 고용안정, 노동안전, 적정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르노와 국제금속노련이 체결한 협약에는 “르노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전세계 르노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약에는 “르노는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완벽히 존중하도록 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와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협약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 조성 △작업장 내에서의 차별 금지 △노동자들의 의사를 고려한 노동시간 조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공정한 보상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이 협약은 협약 내용을 르노그룹 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노사 대표가 협약의 실질적 실천에 대한 점검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함께 이후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과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의 이번의 노조 가입에 회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주목할 대목이기도 하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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