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은 무죄다" 토론회 열려
        2011년 08월 15일 07: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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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은 무죄다.”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의 법적 타당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진보신당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보신당의 ‘삼성 X파일과 노회찬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으며, 이재정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며, 사회는 최갑수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파기 환송심, 11월 말~내년 1월 중 최종 판결할 듯

    한편 노회찬 전 대표의 삼성 X파일에 대한 대법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8월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노 전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이라서, 변호인의 요청으로 오는 9월 21일로 늦춰졌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11월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심비밀에 보호법(통비법)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놓고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에서는 대법원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많이 통비법의 경우 현재 10여 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에는 양형 내용 가운데 벌금형이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만약 벌금형이 포함된 개정안이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원에서 금고 이하 벌금형을 내릴 경우 노 전 대표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재판이 선거자금법 등에 관한 유죄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미만 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며, 액수와 무관하게 벌금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법률 개정안과 함께 현재 통비법 내용 가운데 위헌적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2건의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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