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세 20조, 복지예산 60조원"부유세 방식 말고 참여 재정으로"
        2011년 08월 08일 08: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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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논쟁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증세논쟁 등 재원 마련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부설 연구소에서 ‘부유세’ 방식이 아닌 ‘참여재정’ 방식의 적극적 증세론을 들고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동안 진보신당, 민주당 등에서 복지예산 재원충당 방안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노조 쪽에서 관련 내용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재원 마련 종합안 발표

    사회공공연구소는 8일 ‘복지국가 3대 증세 원칙과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연 20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증세를 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증세정치가 요청된다.”고 강조하고 ‘복지증세, 보편증세, 부자증세’ 등 증세 3대 원칙도 내놓았다.  

    오 실장은 특히 “사회복지세는 상위계층에게만 부과되는 ‘부유세’ 방식이 아니라 ‘참여재정’ 방식의 복지목적세”라며 “부자들에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보편복지를 바라는 다수 시민들도 복지재정에 참여하자는 ‘내자’ 운동에 토대를 둔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이는 “시민들이 복지재정 확충 과정에서 ‘관람자(observer)’에서 ’행위자(actor)’로 역할을 전환해 대중적 복지주체로 형성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향후 지역풀뿌리,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이 대중적인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복지재정 확충 목표는 향후 10년 간 현재 GDP 9% 수준을 OECD 평균인 GDP 19% 수준으로 10% 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가격으로, GDP 10%는 120조원이므로 차기 두 차례 정권에서 각각 GDP 5%, 60조 원씩 늘려나가야 한다.

    차기 5년 동안 매년 평균 60조 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토목 12조, 국방비 3조 등 15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 △대기업 연구개발비(2조8천억 원) 세액 공제,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세금 감면 축소 등 5조원 △보유세 강화 등 자산세 개혁 5조원 △시민 ‘참여재정’ 방식 조달 35조 원으로 돼 있다.

    <표 1> 복지재정 60조원 확충 방안

    방안
    규모
    내용
    지출개혁
    토목
    12조원
    토목지출 30% 절감
    국방
    3조원
    국방비 10% 절감
    증세
    비과세 감면
    5조원
    대기업, 사행산업 감면 등 폐지
    기존 조세 개혁
    5조원
    자산세 강화
    사회복지세 도입
    20조원
    복지목적세․참여재정 방식
    국민건강보험료 상향
    15조원
    60조원
    – 출처: 오건호(2011), [복지국가 담론과 복지재정전략(가제)](사회공공연구소 연구보고서, 2011. 8).

    기존 세금에 부가되는 방식

    참여재정 방식과 관련 이번 이슈페이퍼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삼은 무상의료 재원 확보 15조 원과 복지지출 목적과 연계된 사회복지세 도입 20조 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이 두 종류의 재원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 조세라는 점에서 ‘복지국가세’로 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된 이슈페이퍼의 핵심 내용인 사회복지세는, ‘참여재정’ 방식으로 설계된 연 20조원 규모의 복지목적세로 현행 국세 중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와 주로 고가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액에 10~30%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부가세(Surtax) 형태로 돼 있다.

    이 경우 2012년 기준 금액으로 연 20조 원 마련이 가능하다. 오 실장은 “사회복지세는 기존 세금들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단일세목이어서 대중적 증세운동을 위한 상징적 의제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세 내역은 복지증세, 보편증세, 부자증세 3대 원칙이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으로 근로소득세에 부가되는 사회복지세의 경우 전체 근로소득자의 60%가 참여하여 2조5천억 원을 마련하는데, 전체 재원의 65%를 상위 2.9%가 납부하게 돼 있다.

    또 종합소득세 분 사회복지세도, 전체 자영자 507만 명 중 279만 명인 55%가 참여해 2조4천억 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고소득 1억 원이 넘는 13만 명(2.3%)가 전체 세수의 80%를 담당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이 있는 57만 명 전체가 납부해 2조4천억 원을 조성하며, 양도소득 1억 원을 넘는 13만 명(17%)가 양도소득세 분 사회복지세의 91%인 2조2천억 원을 담당하게 된다.

    가장 큰 세수인 법인세 분 사회복지세는 모두 8조1천억 원으로 전체 신고법인 42만개 중 법인 이윤을 가진 23만개, 54% 법인이 참여하며, 이 중 법인 이윤이 500억 원이 넘는 재벌대기업 364개가 6.2조원(사회복지세의 77%) 부담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의 경우 과세 대상이 거의가 상위계층이어서 30% 사회복지세율이 적용하면 1조8천억 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복지 지출을 목적으로 한 복지증세인 것과 동시에 부자증세 원칙이 반영된 셈이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제외된 이자․배당․기타 소득 분리과세 세금의 경우 대부분 중간계층이 내는 것이어서 10% 단일세율 적용할 경우 약 4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보편증세 원칙이 적용된 경우다.

    재정확충과 함께 복지주체 형성 계기돼야

    오건호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뚜렷한 대중적 복지주체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재정 전략은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복지주체 형성 계기로도 작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증세 3대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그 동안 노동조합 진영에서는 복지재정 확충에 대해 당위적이고 수세적인 입장만 취했다.”며 “노동조합이 자기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이슈페이퍼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수가 중간계층으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노조 내부의 움직임과 풀뿌리 운동 등 지역 운동의 두 축이 움직인다면 참여재정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의 필요성과 재원마련 방안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내용으로 제시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내는 ‘참여재정 방식’과 ‘복지국가론’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이견과 반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이슈페이퍼가 제안하고 있는 방안이 연구소가 속해 있는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내부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논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건호 실장이 이번 이슈페이퍼를 발표하면서 ‘필자 개인 의견’이라는 토를 달아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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