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빨갱이, 전직원 투표참여하라"
        2011년 08월 18일 03: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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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의 상징, 무상급식을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에 의해 완전 점령당할 것이다. ……

    서울시민 모두는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서울시의 교육과 시정을 장악하고 빨갱이들의 행패를 표로써 완전 제압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 모두가 빨갱이를 무력화시키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거꾸로 가는 회장님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중견기업체 회장이 전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의 일부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로 알려진 귀뚜라미 보일러 최진민 회장은 지난 3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 ‘공짜근성=거지근성’이라는 제목으로 2가지 종류의 ‘회장님 메일’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각 공지문 앞머리에 “회장님께서 전 그룹 임직원에게 공유를 요청하셔서 공지합니다.”라며 회장 지시임을 명시했고,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8월 24일 서울시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어, 현행법을 어기는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개의 공지문을 통해 “애국자라면 모두 나서서 싸워야 할 것이며, 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안에서도 오세훈이 여기에서 성공하면 경선에서 날개가 달릴까를 염려하여 은근히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정세분석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최 회장은 또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밥’을 제 힘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뇌리’에 박혀 있지 않는 한 어린 자식은 커서도 자립하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당내에 제보된 사실을 밝히고 “이와 같은 공고는 자유로운 주민투표 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 내 특수 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라며 “부당한 주민투표 개입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즉각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당은 이와 함께 “귀뚜라미 그룹은, 해당 지침 내용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민주표법 제28조 벌칙조항의 5호에 따르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 혹은 3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 내 특수 관계인에 의한 공고, 지침은 자유로운 투표행위를 막는 부당한 투표 간섭에 해당된다.

       
      
       
      
       
      
       
      ▲’회장님 공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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