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등 용역깡패 무력화 입법
        2011년 07월 27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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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용역 경비들의 폭력 등 물리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경비업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폭력 묵인 못하도록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와 2011년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등 노동현안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야기해 온 사측에 의한 용역경비들의 직권남용 행위를 제제하고 방지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비업법은 사업장에서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대한 제제가 미흡해 노동3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

    때문에 경비업법 개정안의 경우 회사 측이 경비업체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할 때, 허가된 업체에게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제약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에서 경찰이 경비업체의 과도한 폭력을 목격하고도 묵인하지 못하도록 공권력 개입의무를 신설하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경우도 사측이 감독관청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급인인 경비업체의 소속 경비원들을 회사 측 직원으로 고용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은 노동관계법 개정안 제안취지를 통해 “합법을 가장한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들의 노동3권,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희망 버스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정동영 의원(사진=정동영 의원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한진중공업뿐 아니라 최근 유성기업이나 쌍용자동차 사태 등 노사분규 현장마다 공권력은 뒤로 숨고, 조직폭력배 수준의 용역들이 노동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특히 한진은 용역업체조차 알 수 없었는데 이는 무허가 사설 폭력을 고용한 것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조직폭력배 수준, 노동기본권 유린"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진작 개정되었어야 했던 법”이라며 “최근 모든 노사분규 현장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설 용역업체들이 들어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 경비업법에도 사설 용역이 불법을 자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뒤에 숨어 경비업 종사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직무유기 때문으로, 직무유기하는 경찰관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한진중공업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법제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야4당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손배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필수유지업무 개선’ 등을 추가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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