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도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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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7월 22일 04: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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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대거 동참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2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백47명이 ‘근로자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의 내용은 기아차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서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사용해 왔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사용기간이 2년이 된 시점부터 기아차 정규직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소송에는 2년이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정규직 노동자로써 더 받았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22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아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이행 촉구를 위한 금속노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김상민)

    이날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합류로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총 2천7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지난해 7월22일 대법판결 이후, 금속노조는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940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 금호타이어, 쌍용차, STX조선,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하이스코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연이어 소송에 동참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현대기아차그룹이 대법판결을 받아들여 하루빨리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영 기아차지부 부지부장은 “제조업에서 만연되고 있는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모든 상시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금속노조 및 기아차지부 내부에서도 원하청 공동으로 정규직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현재 기아차 화성, 소하리, 광주 공장 세 곳에는 총 3천877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받는 통상임금은 정규직 대비 60%이며, 성과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녀 학자금이나 개인 및 가족 병원비 지원 등 복지제도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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