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고용안정협약 또 인정
    By
        2011년 07월 22일 10:4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경기 포레시아 해고 노동자 전원이 2년 2개월 만에 복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경기지부 소속 포레시아지회(지회장 송기웅) 해고 조합원 19명에 대해 2009년 5월 실시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포레시아 사측은 지난 2009년 5월 경영상 이유로 대규모 희망퇴직과 함께 노동자 19명을 정리해고 했다. 포레시아지회는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상 이유가 충분히 긴박하지 않은데다, 2008년 공장이전 당시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다며 반발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정당한 정리해고라며 회사 편을 들었다. 지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했지만 지난해 있었던 1심 결과 역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송기웅 지회장은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판사가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송 지회장에 따르면 지회는 2008년 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때, 특별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사 고용안정협약을 근거로 지난 5월 포항 진방스틸 부당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회사는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후 다시 생산 물량이 늘자 임시직까지 동원해 잔업과 특근을 시켜 생산을 했다”며 “판결에 반영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됐지만 경영상 긴박한 이유도 인정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포레시아지회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직후부터 공장에 천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벌여왔다. 송 지회장은 “지금까지 2년 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농성장 불을 끈 적이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종 복직 때까지 희망을 갖고 투쟁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페이스북 댓글